안녕하세요. 논란이 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여러가지 오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나서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조금 길지만
모두 피가되고 살이되니까 읽어주세요.
다 읽으시고 나서 한나라당 알바라고 욕하셔도 되요. 하지만 꼭 오해는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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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소조항과 오해로 들어가기전에 이번 날치기랑 정부의 빠른 비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 올릴께요.
한나라당 날치기는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빠른 비준은 욕하면 안됩니다. 빠른 비준은 내년 1분기
부터 FTA를 활용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랑 한나라당은
설명도 안해놓고 그냥 빠르게 하려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겁니다. 욕먹어도 싸요.
그리고 미국 상하원이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공화당은 원래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바마와 민주당이 통화위기 등으로 부양책을 찾을 수 밖에 없어진
것이고 결국에 공화당과 의견을 같이해서 빠르게 통과시킨 것이에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것으로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이 저지른 것들을 치운격이랍니다.
http://pann.nate.com/talk/313371690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독소조항에 대해서 아실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등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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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여기에 대해서 낚시에 쓰는 미늘같이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으로써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시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라고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시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해도 수입을 막지 못하고 쌀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공기업이 민영화 되고 교육과 문화가 사유화 되지만 예전으로 되돌릴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한 부속서(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사항은 아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쌀은 이미 자동차 일정분야와 조선을 내어주고 지켰다는것을 아실태구요 광우병은 검역의 영역이라 FTA와 무관하고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또한 공공분야의 서비스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공공성이 있는 교육 또는 문화 또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ISD (투자자-국가제소권)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배상해야한다. 한마디로 추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일단 한국보다 힘쎈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시던데 실제로 승소율은 더 낮습니다. 패소는 22건인 반면 승소는 15건 밖에 되지 않죠.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서 이 조항 없는 협정은 5개 뿐이죠. 그리고 FTA에서는 EU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EU와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ISD는 개별회원국 끼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27개국중 22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 2050억불이고 투자 받는게 1604억불입니다. 즉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구요.
부동산 및 의료보험등은 ISD 해당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3.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잘못되었어요. 기업이나 자본은 소송제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된 상품에만 적용되며, 현재까지 총 3건 제소되었으나 모두 제소국이 패배했습니다.
4. 정부의 입증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라고 인터넷에 나돌던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로 예를 드시는 쇠고기는 FTA와 상관없는 별도의 협정이고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FTA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에 있어요.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이 내용은 역시 잘못된 소리입니다.
FTA가 한국정부보다 상위법이라는 내용은 앞서 설명하듯이 잘못된 소리입니다.
정당한 공중복지를 위한 정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에 동시 적용사항이에요.
6.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내용도 또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말이 떠도는 것은 유보사항을 모른다고 밖에 해석불가능하내요.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법률 회계 세무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습니다.
7.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FTA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측 유보사항이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습니다.
8. 재협상 불가 조항
상기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재협상 불가.
이건정말...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사잉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FTA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9.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이거는 피해가능성 과장한 감이 없지 않내요. 사실무근인 내용도 있구요.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주식 10%이상 보유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안해주면 못합니다. 고로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사항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는 일은 없습니다.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되는건 어디의 망상입니까. 사채는 국내법 제한을 동일하게 받으며, 금융당국이 개입 가능합니다.
10.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 내용도 사실 무근입니다. 한 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당사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적재산권 집행 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11.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FTA에 소급적용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듯이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투자와 서비스 부분만으로 한정되고 있어요.
12. 스냅백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내건 혜택 또한 언제든 임의로 일시철폐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의 일방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단순 해석만을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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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읽고나서도 미래의 위험때문에 반대하신다면 안말립니다.
하지만 반대를 할때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반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 치우친 시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한나라당을 믿어라 찬성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어요.
올바르게 알자 라는 취지입니다.
판 글을 읽어보니 솔찍히 반대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미국법 > FTA법 > 한국법 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http://blog.naver.com/xodrho/20142029696 에 정리를 해 두었구요.
- 102조에 대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xodrho/20142031247 와
http://blog.naver.com/xodrho/20142031247 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반대합시다.
P.S 내가 왜 한나라당이랑 정부가 해야할 일을 내가 하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두에게 알리자는 취지니까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