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쯤 경기도에 주택 보금자리 라고 해서 장모님이 딱지를 구매 하셨습니다.
가격은 1500만원 정도 주시고 하셨는데....
lh가 경영난으로 힘들어 지게 되자 보상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조합장한테 계약서를 쓰고 보상이 안될시 에는 돈을 돌려 준다고 계약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10년 부터 1월 부터 지금 현재 까지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남은 돈은 매달 50이든 100이든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 해서 피해자 합의를 보면 더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돈은 1500만원 중 5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500만원 빨리 받을려면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신고하면 장모님 돈은 받을수 있나요?
기다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