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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한민국판 강화도조약?

이우열 |2011.11.05 15:49
조회 120 |추천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개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기 4번째 투자자 국가 제소권 저건 진짜..

최혜국 대우... 와 조선말 개항기때의 강화도 조약 과 여러 열강등과의 조약을 다시 금 보는것 같네요..

아 정말.. 저는 어떤 정당도 지지 하지 않는 대한 민국 국민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미FTA 12가지 독소조항
1)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 합니다.
3)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의료보험 폐지->결과 '맹장수술900만원'+a)
5)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보다 FTA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 등이 폭등합니다.
10)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2)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수없습니다 / 퍼옴

추천수3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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