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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무죄면 사유재산제 없애라”

젠틀맨 |2011.11.15 01:13
조회 130 |추천 1

“김진숙 무죄면 사유재산제 없애라”

김진숙의 범법행위가 무죄라면 대한민국은 법치와 작별.

 

떼한민국에 살어리랏다.

 

자신이 속한 구단에서의 정해진 의무 연한을 채우고 난 뒤, FA(Free Agent)라는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야구선수들의 연봉과 진로 문제로의 연일 계속되는 기사가, 야구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SK의 정대현과 삼성의 진갑용 그리고 롯데의 조성환과 LG의 조인성 등 17명의 FA 신청선수가 있지만, 누가 뭐래도 롯데의 이대호가 대표적인 선수라 하겠다. 그를 영입하려는 일본 구단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감지됨에, 그의 몸값이 80억+α니 심지어는 100억을 넘길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걸 보면, 이대호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이대호와 함께 관심을 끄는 두 선수가 있으니, 일본에서 선수생활을 끝내고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이승엽과 박찬호가 그들이다. 이들 역시 이대호와 어금버금의 몸값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는 국내복귀에 문제가 있다. '국내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무대로 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KBO의 규정때문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찬호는 2013년이 돼야 국내에서 선수로 뛸 수있음에, 1년 공백으로의 실전감각의 무뎌짐 그리고 그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곧바로 은퇴를 결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그의 연고구단인 한화는, 박찬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박찬호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 최다승인 124승을 거둬 국위를 선양한 점 등을 적시하며 찬성하기도 하고, 다른 해외파 선수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한 번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의 힘찬 투구모습을 내년부터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눈의 즐거움보다는, 왠지모를 꺼림칙함이 더 무겁게 다가드는데..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포함한 이같은 법은 지켜져야 하지않을까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외가 불법으로 불리울 지경의 변칙이나 떼쓰기를 해대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에서 조차, 이같은 변칙플레이를 자연스레(당연한듯)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같은 위법적인 조항을 요구해도 별 죄의식이 안들게끔 만들었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아무리 불법적인 행패를 부려도, 이를 엄단치 않는(못하는) 정부의 유약함과 우유부단,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외려 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시각과, 백화점을 연상케 할 지경으로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들의 각종 불법 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같은 불법과 위법적인 행태를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뻔뻔함이 만연함에, 누가 이 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으며, 또한 위법을 중차대한 잘못으로 생각하겠는가.

 

법치주의를 비웃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어찌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 수 있겠으며, 이러함에 국민들은 법은 안지켜도 처벌받지않는 '권장사항'쯤으로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온갖 거짓과 왜곡을 진실인 양 들이밀며 일으켰던 불법 촛불시위. 그들의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으로 저지른 위법과 폭력 등에, 정부는 그야말로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반발을 두려워 해, 이러한 자들의 행패부림에 상응하는 확실한 법의 적용과 처벌을 외면하거나, 처벌한다해도 기껏 집행유예로 끝내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사망선고를 내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11개월에 걸친 크레인 위에서의 농성은 또 어떤가?

 

그들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불편과 거액의 손실은 생각치도 않았다. 예외없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는 '희망버스' '촛불문화제' 평화음악회'등의 미사여구로 철저히 포장했다. 김진숙과 함께 집단행동한 무리들은 실정법 정도는 우습게 여겼으며 엄격한 법원의 명령마저 따르지 않는 반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목숨을 담보로(위협의 수단으로) 떼쓰기만 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자신감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다.

 

금번 한진중공업 사태는 법치주의와 작별을 고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서 대한민국 법에 새삼 치욕을 안겨 준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만인평등의 준엄한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떼법이 상위법으로 둔갑하여 국가를 지배하는 떼치국가가 되었다. 떼치국가 대한민국. 정말 적응하기 힘든 암담한 현실이 코앞에 다가 온 것인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지켜 보면서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떼치가 너무 살벌해 은연 중 용인하고 항복하려 하는 것인가? 부디 입으로만 자유민주 법치국가 외치지 말고 강력하게 표현되고 움직이는 법치(法治)를 소중한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보여 달라. 자유를 지키고 추구하는 법 집행에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이 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법은 아껴뒀다 국끓여 드시려는가?

 

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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