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기준일로 부터 정확히 4일전 즉 11월 13일(일)요일에
여자친구와 카페에 갔다가 음료를 다마신후 가려던 참에,
여자친구가 " 어 저기 핸드포 누가 놓고 갔다" 라고 하더군요,
핑크색 케이스가 끼어진 아이폰4같던데요.
그래서 그냥 누가 놓고가겠지 하고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저거 그냥 가져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고 한후 여자친구가 다시들어가서 들고왔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갖고 있기에 무섭다고 하여, 저는 무감각 상태에서 소지하게 되었고,
어찌하다보니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김xx씨 맞으시죠? 라고 하여 맞다고 하였고, 핸드폰 가져 간거맞냐고 하길래.
눈치 채고 예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반문제기는 하지않고 순순히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으며,
일이 언제끝나냐고 하길래 저녁 8시에끝난다고 하였고 내일 경찰서로 출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저녁까지 기다리며 회사에서 일을한다는것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것과 같아,
내일 오전9시에 출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기존에 인터넷 웹공유 사이트에영화같은것을 올리고 음란물죄까지 포함해서
기소유예 한번 또 한번걸려서 벌금5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들고온건 맞지만 일단 제가 혼자 묻어가야겠다 싶어
제가 가지러 갔으며 핸드폰도 제가 소지하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것은 기존에 제가 잘못했던 다른죄와 중복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와.
제 스스로 그것을 팔 용의는 없었으나, 다시돌려줄 맘은 있었으나 회사 일이 바빠 돌려줄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팔려고 하였으면 진작에 팔았겠죠.. 견물생심이라고 새 제품을 보니까 가져가고싶은 마음에
여자친구도 그랬을테구요.
뭐 경찰서형사님인지는모르겠으나, 엄연히 절도죄라고 하셨고, 죄송하다고는 누차 말씀드렸으며,
반성의 의도는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가서 제가 조서쓸것이 뻔하고,
반성문도 쓸 수있으면 쓰겠지만,,
습득날짜 기준으로 제가알기론 7일 내에 돌려줘야 된다고 어디선가 본것이 기억나는데요.
오늘로써 5일째며 내일은 6일째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치면 그쪽에서 터무니 없는 액수를 부르게 되면 공탁금?같은것이 있는것같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봤는데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부르면 그냥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50만원정도 낼것이다 라고하였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누구 물건에 손을 대어 경찰서에 출두한적은없었으나, 동종범죄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될까요??
장난성 답변은 사절합니다.
지금 아주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때 그냥 여자친구한테 들고이자말라고 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