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퍼온 글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도와주세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58687 
“노원 여대생(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숨진 어린 여대생)을 두 번 죽이는 허위재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을 고발한다(Π)”
그냥 참고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기에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범죄조직과 다름없는 거대조직 대한민국경찰의 엉터리 사기 재수사발표에 대해 그동안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힘겹게(위 내용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나오자 추가정보공개를 거부했음) 일부 알아낸 내용을 토대로 글을 올리오니, 네티즌들이 모두 일어나 힘없고 빽없고 선량한 소시민인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글을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좀 도와주세요.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함)에서 재수사(2011. 1. 11.)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열 몇 가지의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찰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참고하신 경찰청은 44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그 간의 수사내용을 저에게 설명해주었고,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경찰청은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그 엉터리 수사결과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였고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너무 다른 경찰청의 발표를 반박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박하는 근거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녹취)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획득한 문서 등에 기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Π. 나머지 경찰재수사발표에 대해
의혹 1. : 범죄현장에 있던 백◯◯(24세)가 공범인 김◯◯(24세)와 함께 피해자(망신◯◯)를 성폭행하려 했다.
<경찰청의 발표내용>
① 백◯◯과 피고인 김◯◯은 성폭행시도사실은 부인한다.
② 피고인 김◯◯의 단독폭행이라고 주장했다.
③ 목격자 남◯◯의 진술로 보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④ 부검결과 등으로 보아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저의 반박입니다>
위 ①항에 대하여 : 백◯◯는 제 딸이 실려 가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B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가 내원사유를 묻는 의사에게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병명분류를 “질병외 - 폭행/타살”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 피고인 김◯◯은 피해자 망 신◯◯의 (성)폭행부분에 대해 “어깨를 잡고 다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7회나 했고,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근처를 한 번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1회 했고, “왼쪽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1회 했습니다.
또 피고인 김◯◯의 친구로 같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자로 진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백◯◯는 위 폭행부분에 대해 “술을 같이 마셨다(소방서), 내원 당일 새벽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오던 중 넘어진 이후 의식없다(B병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여성을 봤고(경찰 자필진술), 그 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인지 그냥 밀친 것인지 몰라도 신◯◯를 넘어트렸고(경찰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 신◯◯의 다리에는 양쪽 무릎에 발로 차인 선명한 상처가 나 있어(첨부 : 사진들 참조),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조사 7회)는 둥, 왼쪽 무릎 근처를 한 번 걷어 차서 넘어트렸다는 둥(조사 1회), 왼쪽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다(조사 1회)는 둥”하는 피고인 김◯◯의 진술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오던 중 넘어진 이후 의식 잃었다(2회)는 둥,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인지 그냥 밀친 것인지 몰라도(1회)라는 둥”의 하는 위 김◯◯의 친구로 공범인 백◯◯의 진술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와 그 친구로 공범인 백◯◯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부인하는 사람들의 내심을 들어가 볼 수 없으니 그 범죄행위의 태양을 보고 성폭행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되면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고, 직접폭행에 앞서 망 신◯◯는 위 김◯◯와 백◯◯에게 “오빠들(너희들)은 항상 술을 마시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했었다고 위 피고인 김◯◯는 다섯 번(5회)의 조사 시마다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위 김◯◯와 백◯◯에게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신◯◯에게 온갖 수작을 다부리며 괴롭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위 신◯◯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위 김◯◯와 백◯◯는 성관계를 가질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데도 경찰은 특별한 근거 없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허위 재수사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순순히 시인하겠습니까. 특히 그 진술을 수시로 바꾼 위 김◯◯가 순순히 시인할 거라고 경찰은 예상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위 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가장 늦게까지 동행했었던 피해자의 친구 김◯◯의 진술(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녹취록 8쪽 상단).
위 ②항에 대하여 : 피고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발로 제 딸의 발목부위를 걸어 넘어뜨렸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제 딸과 백◯◯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백◯◯의 2차 폭행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실제 제 딸의 목에는 졸린 듯 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고, 왼쪽팔오금과 왼쪽팔꿈치 부분에 붉은 상처자국이 있고, 오른쪽무릎에는 신발 앞부분으로 가격한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있으며, 왼쪽무릎에도 같은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는 직접적으로 발로 차지는 못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제 딸의 몸에는 위와 같은 상처투성이가 남아 있으니 위 상해부위들은 백◯◯가 가한 폭행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김◯◯의 단독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즉, 위 김◯◯가 조사 시마다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바꾼 시점은 망 신◯◯이 2009. 8. 12. 사망하고 그 다음날 그 부검을 했고, 위 부검 시의 입회 경찰관이 백◯◯경사였고, 백◯◯경사는 위 부검 시에 망 신◯◯의 신체에 난 상처부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모두 보았습니다. 별첨 사진 참조).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고 부인하던 김성진은 갑자기 그 진술을 바꿔 “왼쪽무릎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국립과학수연구소와 군수사기관과 노원경찰서 백◯◯경사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 백◯◯경사가 알려 주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위 김성진의 변호인조차 1,2심 재판 시에도 위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렸다”라고 피고인신문을 했으므로, 위 내용은 변호인이 알려 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위 김성진은 그 가격부위를 왼쪽 무릎이라고 했다가 왼쪽 발목이라고 했다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성진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린 부분만 일관성이 있고, 발로 찼다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 현장에 다른 친구도 같이 있었으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임).
그런데 망 신◯◯의 양쪽 무릎에는 발로 차인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으므로, 결국 넘어진 망 신◯◯의 무릎 등을 가격한 자는 범죄현장에 있던 백◯◯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위 김◯◯의 번복진술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 참조). 따라서 위 김◯◯와 백◯◯는 성폭행미수(강간치사)의 “공동정범”입니다.
<도 표>
(성)폭행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의 진술내용
연월일
(수사)기관
진 술 내 용 발 췌
1
2009.
8. 7.
경 찰
(자필)
“(망 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고, … 앉아 있는
여자를 다리로 가격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 백◯
◯의 왼쪽 다리 아랫부분을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
2
2009.
8. 7.
경 찰
“양손으로 신◯◯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제 다리로
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는데, … 그 다음
에 제가 때릴려고 하여 발길질을 하였는데 빗나가가
옆에 있던 백◯◯의 왼쪽 무릎부위를 차게 되었고”라고
진술.
3
2009.
8. 7.
헌 병
“양손으로 신◯◯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발로 왼쪽발을
걸어 넘어트렸더니 … 다시 오른발로 걷어 차게 되었
는데 신◯◯에게 맞지 않고 옆에 있는 백◯◯의 왼쪽
다리에 맞고”라고 진술.
4
2009.
8. 12.
헌 병
(자필)
“양손으로 신◯◯의 양어깨를 잡고, 오른쪽다리로 왼쪽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렸고, … 신◯◯를 발로 차기 위
하여 발차기를 했지만 신◯◯의 왼편에 서 있던 백◯◯
의 왼쪽다리를 맞아”라고 진술.
5
2009.
8. 12.
헌 병
“제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라고 진술.
6
2009.
8. 20.
군검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근처를 한 번 걷어차서 넘어트렸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함.
7
2009.
11. 19.
변호인
“피고인 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만 오른발로 왼쪽무릎부위를 걷어찬 일은 없고 왼쪽
발목부위를 걸어 넘어트린 것입니다(예)”라고 진술.
8
2009.
11. 19.
군판사
“왼쪽 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습니다”라고 진술
9
2010.
7. 6.
검사
“피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걸어 넘어뜨렸던 것이
었습니다”라고 진술.
폭행부분에 대한 백◯◯의 진술내용
차레
연월일
(수사)기관
진 술 내 용 발 췌
1
2009.
8. 7.
소방서
- 환자발생유형 : 질병외 중 기타. 즉 (성)폭력이 아닌 것
으로 백◯◯로부터 들음(보호자 진술).
- 사고부상원인 : 기타
-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함. 즉 (성)폭력으로 발생한 사실을
숨겼음.
2
2009.
8. 7.
병원(응급)
- 내원 당일 새벽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오던 중
넘어진 이후 의식없다.
- 내원 약 7∼8분전 쯤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 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 잃었다.
(동행한 친구와 119구급대원의 말 - 즉 백◯◯가 허위고지)
- 백◯◯의 거짓말로 병원에서는 내원사유를 (성)폭력에
의한 “질병외(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로 분류하지
못하고, “질병(질환에 의한 경우)”로 분류했음.
3
2009.
8. 7.
경찰(자필)
“친구(피고인)와 말다툼을 하는 여성을 봤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그 둘을 말렸습니다”라고 진술.
4
2009.
8. 11.
경 찰
“그 때 김◯◯이 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인지,
그냥 밀친 것인지 몰라도 신OO를 넘어트렸고, 넘어진
신◯◯를 친구(피고인) 김◯◯이 발로 차려는 듯이 발
길질을 하였는데 그 발길질이 제 왼쪽 허벅지를 차서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퇴골두 골절로 인하
여 다친 부위가 너무 아파서“라고 진술
※ 위와 같이 거짓말로 진술한 피고인 김◯◯와 백◯◯의 말에 일관성이 있다는
경찰의 재수사설명을 피해자 가족들, 친척, 지인 및 같은 교회성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 ③항에 대하여 : 아래 도표에 기재된 목격자의 진술내용 참조
위 ④항에 대하여 : 부검서에만 의하더라도 제 딸의 여기 저기가 깨지고 터지고 멍들고 뇌출혈까지 발생하여 결국은 죽었습니다.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 되면 (여관에 가서)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다”라는 피고인 김◯◯의 진술과 “피해자가, 오빠들(너희들)은 술을 마시면 항상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라고 말했다”라는 위 김◯◯의 수회 반복되는 진술을 보건데, “얘기가 잘 안되니 그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 얼르고 때리고 차고하여 성폭행을 하려한 게 분명한데 경찰만 그렇지 않다고 재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 2. : 전직 경찰출신 백◯◯의 외삼촌 장◯◯가 사건처리과정에 개입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경찰청의 발표내용>
① 장◯◯씨가 백◯◯의 외삼촌이나 전직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장◯◯씨는 사건 청탁 개입 여부에 대해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③ 통신수사결과 사건 담당 백◯◯와 외삼촌 장◯◯ 및 백◯◯, 김◯◯의 부모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사건처리과정에 청탁이나 은폐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의 반박입니다.>
위 ①항에 대하여 :
경찰청이 발표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저는 국세청에다 장◯◯의 갑근세 징수내역이 있으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정보공개거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제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혹 해소없이 그냥 주입식 설명을 했습니다(녹취록 있음).
위 ②항에 대하여 :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요.
경찰의 재수사도 결국 힘있는 자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덮는 수사를 했습니다.
위 ③항에 대하여 :
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제가 제기했던 의혹 중의 하나가 담당형사 백◯◯와 백◯◯의 외삼촌 장◯◯의 통화내역을 조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제 딸의 사건이 발생한 2009. 8. 7.부터 같은 해 말까지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다 폐기된 상태라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입니까? 통신수사결과 그들 간의 통화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진작에 통화내역을 확인해놓고는 저한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또 어떻게 사건의뢰가 외삼촌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맡았고, 실제로 위 외삼촌이 경찰서, 헌병대 등을 들락날락하며 그 조사내용을 동네사람들에게 까지 퍼트리고 다녔는데(녹취록 있음). 위 외삼촌이 이 건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삼촌과 그 누이나 매형 사이에 전화통화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위 외삼촌과 노원경찰서 백◯◯의 유착관계는 피고인 김◯◯의 진술번복과 범죄현장의 CCTV 영상물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혹3. : 담당형사가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고의로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였다.
<경찰청의 발표내용>
① 사건처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수사관 2명과 노원서경찰관 2명이 합동으로 CCTV를 확인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사건 발생 전부터 CCTV가 지면을 향하고 있어 사건현장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수사자료로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수사결과 통지서를 피해자의 주소지(다세대주택)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 고의적으로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사실은 없었다.
③ 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에 다세대주택의 구체적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집배원이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공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저의 반박입니다>
위 ①항에 대해 :
위 CCTV관련 허위재수사발표에 대해서는 그 양이 많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검색하여 읽어 주시기를 간절히 네티즌들에게 호소합니다. 다만 위 CCTV 부분에 대해 약술하면, 이 건의 범죄의 시작은 교회 1층 야외주차장이었고, 위 1층 야외주차장에는 위 교회에서 설치한 CCTV가 작동하고 있어, 이 건의 범죄현장주변을 촬영하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의 범죄의 마침은 빌라 103동 정면 계단과 그 앞도로, 103동 1층 실내주차장 그리고 103동과 104동 사이의 골목이었고, 위 범죄현장을 103동 모퉁이 맞은편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위 2개의 CCTV가 촬영한 영상물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수사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범죄수사를 맡은 노원경찰서 백◯◯경사는 물론 그 어떤 수사관도 위 CCTV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은 이미 밝혔졌습니다(경찰 스스로 헌병대의 협조 요청으로 비로소 확인하고 있다고 함).
그리고 위 2개의 CCTV가 모두 이 건 범죄발생 당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노원구청 등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어렵게 알아내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은 거짓말로 허위 재수사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족들이 교회 CCTV관리책임자들의 말을 빌리면 위 재수사관들이 확인한 CCTV는 1층 야외주차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실내주차장에 설치된 것만을 조사했다는 것이고, 전혀 수사의지가 없이 와서 “이 건 범죄발생 시에 다른 수사관들이 온 적이 없다”라고 답하자 급히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재수사가 전혀 재수사의지 없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사건을 덮어 버리는 자료를 찾기 위한 재수사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②, ③항에 대해 :
노원경찰서 형사 백◯◯가 제 사건(백◯◯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저한테 등기우편물을 딱 3통만 보냈습니다. 첫번째는 2010. 1. 22.자로, 두번째는 2010. 2. 19.자로, 세번째는 2010. 5. 24.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 모두 폐문부재(수취인부재가 아님)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담당형사의 책상서랍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 우편물을 제가 취하기(2010. 6.경)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형사 백◯◯가 위 첫째, 두 번째 우편물을 반송 받고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대한 경찰청의 수사내용입니다.
“형사 백◯◯가 위 우편물이 반송되면 경찰서에는 문자전송시스템(SNS)이 있어 그걸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싶어 조사를 하였더니 전송여부를 묻는 란에 “예”라고 눌러야 하는데 형사 백◯◯의 실수로 “아니오”를 눌러 전송되지 못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통보해주지 않았나 해서 조사하였더니 통화내역도 없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합니다.
또 형사 백◯◯는 위의 두 종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세 번째 우편물을 반송 받고도 쉬쉬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 종류의 우편물이 똑같이 폐문부재로 반송될 수 있을까요?
특히 저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최◯◯씨는 저의 집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은 물론 저를 위로하고 격려까지 해준 분이 그 우편물을 반송시켰다고요?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반송되었다는 경찰청의 조사는 거짓입니다. 제가 제 딸의 사건과 관련되어 받은 우편물의 약 80%는 지하 호수 없이도 모두 받았으며 특히 위 세 번째 우편물(2010. 5. 24.분)은 지하 호수가 분명히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됐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가 경찰청 발표에 대한 저의 반박이었으며 제가 밝힌 것 중 일부입니다.
기타 의혹(1) : 제 딸의 목에는 졸린 듯 한 흔적이 있으니 밝혀 달라.
<경찰청의 주장내용>
주치의말에 따르면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베개 베고 이틀 정도 누워 있으면 목 부위가 물러 생길 수도 있다한다.
<저의 반박입니다>
저는 최근 B병원 담당 주치의를 만났고 위의 경찰청 발표내용을 물었더니 “목은 무슨 목이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녹취)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제 상식으로도 제 딸이 병든 100세 노인인가요. 제 딸은 19살 신체 건강한 대학생이였거든요. 경찰은 허위발표를 했습니다.
기타 의혹(2) : 뒤바뀐 사건현장
<경찰청의 주장내용>
제 딸의 양 옆에 김◯◯와 백◯◯가 앉아있었다. 제 딸이 일어나 앉아 있던 김◯◯의 옷을 잡고 옆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화가 난 김◯◯가 제 딸의 발목을 찼고 제 딸이 넘어진 자리에는 철판이 있는데 제 딸이 철판 위로 넘어졌고 이에 애들(김,백)이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 장면을 증인 남◯◯씨가 보았다(제 딸이 앉아있는 곳에서 철판까지의 거리는 8m임).
<저의 반박입니다>
1심 재판 때 재판관이 피고인 김◯◯에게 물었습니다.
문 : “망 신◯◯가 쓰러진 장소가 어딘가” ⇒ 답 : “시멘트 바닥입니다.”
문 : “망 신OO가 술에 많이 취했나?” ⇒ 답 : “아닙니다. 정상에 가까웠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 남◯◯도 “사건장소 바닥이 콘크리트이다(예)”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폭행은 빌라건물내 1층 주차장에서 있었고, 나중에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한 곳은 빌라와 빌라 사이여서 볼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쓰러진(폭행당한) 장소가 철판 위라는 경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딸이 백◯◯와 김◯◯으로부터 회유(희롱)에 이은 (성)폭행 등을 당한 시간이 약 45분여가량 됩니다(피고인 김◯◯가 피해자의 친구 김◯◯을 데려다 주고 백◯◯에게 전화한 시간이 오전 4시9분경이었고, 119구급대가 출동한 시간이 오전 5시2분이었음). 만약 경찰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애들이 앉아 있던 장소에서 옆으로 8m가량 이동하면서 폭행 및 쓰러짐이 있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긴시간(약 45분여)을 도로에 인접된 그 짧은 거리(8m) 위에서 다툼 및 폭행이 계속되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증인 남◯◯의 집에서 바로 목격되는 장소이니 증인이 바로 목격하였을 겁니다. 즉, 애들(김,백)이 때려서 여자애의 비명소리는 들리기만 하였을 뿐 애들을 볼 수 없었다”라는 증언과도 배치되는 수사결과입니다.
기타 의혹(3) : 제 딸과 가해자 둘이 싸우고 멱살잡이까지 하였다면 그 증거로 옷과 신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경찰청의 주장내용>
증거가치의 유무를 떠나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타 의혹(4) : 증인 남◯◯씨의 증언에 의하여도 제 딸이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백◯◯형사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경찰조서에는 “쿵”소리를 누락시켰는가? 그 결과로 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경찰청의 주장내용>
“쿵” 소리를 누락한 것은 맞다.
위와 같이 경찰은 엉터리 부실수사를 재수사허위발표로 덮어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저와 제 딸 망 신◯◯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 망 신◯◯에 대해 술에 취해 남자애들을 꼬집었다는 피고인 김◯◯ 등의 허위진술에 대해
위 김◯◯는 2009. 8. 7.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영상녹화실에서 “친구들과 술먹고 귀가하는 과정”에 대해 진술하기를, 『…. 그 후 신◯◯와 친구(증인) 김◯◯를 데려다주기 위해 여자들이 먼저 앞에 가고 저희들이 뒤따라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 김◯◯이 먼저 들어 가겠다며 귀가 한 뒤…』라고 말하여 망 신◯◯는 친구(증인) 김◯◯와 같이 먼저 앞에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여 위 신◯◯가 남자애들을 꼬집고 괴롭혔다는 진술은 모두 허위진술임을 시인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위 망 신◯◯가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피고인 김◯◯, 목격자, 친구(증인) 김◯◯ 등의 진술). 위 신◯◯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우수학생이었습니다. 제 딸이 혹 매도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 적어두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11. 21.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진
노원여대생의 어머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