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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판결이 김정일 찬양 부추긴다

좋은기운 |2011.11.22 00:10
조회 23 |추천 0

솜방망이 판결이 김정일 찬양 부추긴다

 

김정은이 역사상 손꼽히는 지도자라는 등 종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네티즌에게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 없는데다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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