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여대생(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숨진 어린 여대생)을 두 번 죽이는 허위재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을 고발한다(Π)”중 성폭행 부분에 대한 핵심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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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함)에서 재수사(2011. 1. 11.)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열 몇 가지의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찰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참고하신 경찰청은 44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그 간의 수사내용을 저에게 설명해주었고,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는데도(203쪽 분량의 녹취록이 있음) 경찰청은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그 엉터리 수사결과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불쌍한 저를 정말 도와주세요.
Π. 나머지 경찰재수사발표에 대해
1. <성폭행관련)
가. “백◯◯과 피고인 김◯◯은 성폭행시도사실은 부인한다”라는 재수결과발표에 대한 반박
백◯◯는 제 딸이 실려 가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B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가 내원사유를 묻는 의사에게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병명분류를 “질병외 - 폭행/타살”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 피고인 김◯◯은 피해자 망 신◯◯의 (성)폭행부분에 대해 “어깨를 잡고 다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7회나 했고,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근처를 한 번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1회 했고, “왼쪽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1회 했습니다.
또 피고인 김◯◯의 친구로 같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자로 진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백◯◯는 위 폭행부분에 대해 “술을 같이 마셨다(소방서), 내원 당일 새벽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오던 중 넘어진 이후 의식없다(B병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여성을 봤고(경찰 자필진술), 그 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인지 그냥 밀친 것인지 몰라도 신◯◯를 넘어트렸고(경찰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 신◯◯의 다리에는 양쪽 무릎에 발로 차인 선명한 상처가 나 있어(첨부 : 사진들 참조),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조사 7회)는 둥, 왼쪽 무릎 근처를 한 번 걷어 차서 넘어트렸다는 둥(조사 1회), 왼쪽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다(조사 1회)는 둥”하는 피고인 김◯◯의 진술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김◯◯은 2009. 8. 13. 망 신◯◯에 대한 부검이 있기 전까지 조사(총 5회) 시마다 일관되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렸다”라고 진술했었는데, 2009. 8. 13. 망 신◯◯에 대한 부검이 있고, 이때 노원경찰서 백◯◯경사가 입회한 이후에 이루어진 2009. 8. 20.자의 군검찰진술에서 갑자기 “왼쪽무릎 근처를 그것도 한 번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즉, 이때는 백◯◯경사가 망 신◯◯의 무릎에 발로 차인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한 이후로 위 상처에 맞추어 진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 김◯◯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위 정보들의 전달 경로는 “백◯◯경사 ⇒ 백◯◯의 외삼촌인 장◯◯ 브로커사무장 ⇒ 피고인 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발을 걸어 넘어트리기만 했지 발로 찬 일이 없었던(실제는 같이 있던 친구 백◯◯가 발로 찼었던 것임) 위 김◯◯의 진술이 “한 번 발로찼다”고 진술했다가 “왼쪽무릎을 발로찼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왼쪽발목을 발로찼다”고 진술했다가 그 진술을 횡설수설했었던 것입니다.
왜? 위 김◯◯이 위와 같이 횡설수설했을 까요. 그것은 위 김◯◯은 망 신◯◯를 발로 걸어 넘어트리기만 했고, 그 친구인 백◯◯가 망 신◯◯의 양 무릎을 폭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 신◯◯를 넘어트리고 양쪽 무릎을 가격하여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이때 이미 콘크리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발로 차인 망 신◯◯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었음). 그것은 성폭행을 하기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쓰러져 있는 망 신◯◯가 의식불명이 되어 버려 성폭행에 이르지 못했고, 도망가자니 먼저 집에 들어 간 망 신◯◯의 친구(증인) 김◯◯ 등 많은 친구들이 있어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했고, 다른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119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 글이 소설을 쓴 것입니까. 삼척동자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소설을 쓴 것입니까. 당연히 삼척동자도 의심하는 내용을 노련한 수사관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보고 그래도 증거가 없을 때에 그 수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과의 노련한 백◯◯경사에게는 위와 같은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 까요? 생각만해도 무서운 경찰이었습니다.
어째든 망 신◯◯의 양발 무릎 모두에 발로 차인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으므로 위 김◯◯의 번복진술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 김◯◯는 이후의 법정진술에서 “오른발로 왼쪽무릎을 걷어찬 일은 없다(변호인신문)”라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했고, 또 군판사의 신문에 “왼쪽 무릎이 아닌 왼쪽 발목을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고 또 다시 진술번복 했고, 고등법원재판시 검사의 신문에서 “피해자를 주저 앉히기 위해서 걸어 넘어트렸다”라고 진술하여 다시 처음의 진술로 돌아오는 진술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오던 중 넘어진 이후 의식 잃었다는 둥,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인지 그냥 밀친 것인지 몰라도라는 둥”의 위 김◯◯의 친구로 공범인 백◯◯의 진술도 모두 새빨간 거짓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와 그 친구로 공범인 백◯◯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부인하는 사람들의 내심을 들어가 볼 수 없으니 그 범죄행위의 태양을 보고 성폭행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되면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고, 직접폭행에 앞서 망 신◯◯는 위 김◯◯와 백◯◯에게 “오빠들(너희들)은 항상 술을 마시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했었다고 위 피고인 김◯◯는 다섯 번(5회)의 조사 시마다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위 김◯◯와 백◯◯에게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신◯◯에게 온갖 수작을 다부리며 괴롭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위 신◯◯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위 김◯◯와 백◯◯는 성관계를 가질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데도 경찰은 특별한 근거 없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허위 재수사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순순히 시인하겠습니까. 특히 그 진술을 수시로 바꾼 위 김◯◯가 순순히 시인할 거라고 경찰은 예상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위 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가장 늦게까지 동행했었던 피해자의 친구 김◯◯의 진술(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녹취록 8쪽 상단).
2. “피고인 김◯◯의 단독폭행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고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발로 제 딸의 발목부위를 걸어 넘어뜨렸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제 딸과 백◯◯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백◯◯의 2차 폭행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실제 제 딸의 목에는 졸린 듯 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고, 왼쪽팔오금과 왼쪽팔꿈치 부분에 붉은 상처자국이 있고, 오른쪽무릎에는 신발 앞부분으로 가격한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있으며, 왼쪽무릎에도 같은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는 직접적으로 발로 차지는 못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제 딸의 몸에는 난 상처는 그 친구 백◯◯가 가한 폭행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김◯◯의 단독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즉, 위 김◯◯가 조사 시마다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바꾼 시점은, 망 신◯◯이 2009. 8. 12. 사망하고 그 다음날 그 부검을 했고, 위 부검 시의 입회 경찰관이 백◯◯경사였고, 백◯◯경사는 위 부검 시에 망 신◯◯의 신체에 난 상처부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모두 보았습니다. 별첨 사진 참조).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고 부인하던 김성진은 갑자기 그 진술을 바꿔 “왼쪽무릎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국립과학수연구소와 군수사기관과 노원경찰서 백◯◯경사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 백◯◯경사가 알려 주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위 김성진의 변호인조차 1,2심 재판 시에도 위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렸다”라고 피고인신문을 했으므로, 위 내용은 변호인이 알려 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위 김성진은 그 가격부위를 왼쪽 무릎이라고 했다가 왼쪽 발목이라고 했다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김성진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린 부분만 일관성이 있고, 발로 찼다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 현장에 다른 친구도 같이 있었으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임).
그런데 망 신◯◯의 양쪽 무릎에는 발로 차인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으므로, 결국 넘어진 망 신◯◯의 무릎 등을 가격한 자는 범죄현장에 있던 백◯◯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김◯◯와 백◯◯는 성폭행미수(강간치사)의 “공동정범”입니다.
3. “목격자 남◯◯의 진술로 보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위 ③항에 대하여 : (성)폭행부분에 대한 목격자 남??의 진술(증언)내용
① 2009. 8. 7. - 경찰(자필) : “여자 1명과 남자 2명정도가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더니 나중에는 남자 1명이 여자아이를 때리는 소리 들리고,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잠시 후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잠시후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숨쉬지 않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라고 진술.
② 2010. 5. 15. - 서울고등법원(증인) : 1)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 싸우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등 사이좋게 대화를 많이 하였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말투가 욕으로 변하고 그때부터 욕설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2) 여자도 남자도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의 정도는 한쪽에서 욕을 하면 다른 쪽에서 욕을 되받아치는 정도의 욕이었고, 욕도 평소에 많이 쓰는 욕이었다. 3) 남자가 여자를 “팍팍”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여자가 넘어지면서 “쿵”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위 내용은 경찰에서 모두 진술한 내용이다(그런데 경찰조서에는“쿵”하고 바닥에 넘어져 부딪혔다는 부분이 없음). 4) 여자 1명은 건물 안쪽에서 폭행을 당한 후에 건물 밖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 위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증언)내용과 위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누구나 위 두 사람은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위 두 사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련한 형사과 수사관인 백◯◯경사와 그 상사들은 온 국민이 바라고 피해자 가족이 대한민국경찰이 모든 진실을 밝혀 줄줄 알고 3∼4개월을 기다렸는데, 피고인 김◯◯은 치사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그 친구 백◯◯은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으로 수사대상도 되지 않았고, 참고인으로서 제대로된 조사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족과 그 친지, 친구, 같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었던 경찰에게 편파수사, 부정비리수사라는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위 부검결과 등으로 보아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재수사결과발표에 대한 반박
부검서에만 의하더라도 제 딸의 여기 저기가 깨지고 터지고 멍들고 뇌출혈까지 발생하여 결국은 죽었습니다.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 되면 (여관에 가서)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다”라는 피고인 김◯◯의 진술과 “피해자가, 오빠들(너희들)은 술을 마시면 항상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라고 말했다”라는 위 김◯◯의 수회 반복되는 진술을 보건데, “얘기가 잘 안되니 그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 얼르고 때리고 차고하여 성폭행을 하려한 게 분명한데 경찰만 그렇지 않다고 재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검서만으로는 성폭행을 가릴 수 없으므로 부검서에 근거해 성폭행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도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번 경우처럼 의식불명이 되었다면 이는 역시 “강간치사”가 성립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경찰서 백◯◯경사는 피고인 김◯◯의 친구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백◯◯에 대해 강간치사로 고소장을 접수하니, 위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강간치사”가 되느냐고 고함을 쳤고, 그렇다면 폭행치사로만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하니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위 백◯◯경사는 이를 철저히 덮어 버리는 수사를 했습니다(우편물 의혹).
이상 성폭행 부분에 대해 그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11. 21.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진
노원여대생의 어머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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