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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급할 땐 경쟁적으로 내놓더니… FTA 정국 경색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과 예산

대모달 |2011.11.26 08:25
조회 25 |추천 0

[한국일보 2011-11-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 처리에 따른 정국 급랭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생 관련 법안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상임위가 일제히 올스톱 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놓았던 비정규직, 청년 창업, 영세사업자 지원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은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발목이 잡혔다. 당초 여야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때문에 채용ㆍ임금ㆍ퇴직 문제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파행인 상태에서 환노위만 열 수 없다" 등의 변명만 되풀이했다.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중점 처리 리스트에 포함된 민생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차별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등 당정이 합의한 비정규직 대책 법안만 해도 9건이 상임위에 묶여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7월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 제공 의무화 등에 관한 법률도 FTA 정국 후폭풍에 휩싸였다. 극빈층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5%에서 185%로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지난 5월 발의된 뒤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군입대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심 서민층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정비법' 등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내에 처리되기 어렵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민주당의 참석 거부로 나흘 째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예산 심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은 FTA 기습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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