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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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중 아래 각호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자
상시 근로자 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88-1350)
만 40세 이상의 자(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 훈련시작일 기준)
학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 40세 이상이란? 2005년 9월 과정 수강 신청시 196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매년 반복연장 계약자 제외)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제출
파견근로자(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이직 예정인자(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수료 후 환급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단시간 근로자(근로 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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