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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정부에 감시당할수 있습니다.영화 모비딕 원작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헐랭이 |2011.12.04 18:26
조회 963 |추천 0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은 국군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동향파악 및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폭로한 사건이다.

1990년 7월 군복무 중 소위 '혁노맹(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윤석양(당시 이병, 24세, 외대 러시아과 4년 제적)씨는 보안사로부터 프락치 권유를 받고 혁노맹 조직원 검거와 관련해 방첩2과(분석반)에서 수사협조를 해 왔다.

그러던 중 9월 24일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탈출한 윤씨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에 은신했고 10월 4일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동향파악 및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윤씨가 폭로한 자료는 군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의 대민 사찰의 증거로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개인별 동향 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디스켓 30장(447명 분량), 학과ㆍ학번ㆍ활동내용 등이 기록된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다.

이러한 증거물을 통해 당시 보안사가 평민당 김대중 총재, 민자당 김영삼 대표, 김수환 추기경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ㆍ재야 등 각계각층을 사찰했고 동향파악 대상자들을 AㆍBㆍC 등 3등급으로 분류, 주요활동을 감시하고, 각 개인마다 고유번호를 붙여 신상카드와 주요동향기록을 컴퓨터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동향파악 대상자에게는 담당관 1명이 지정돼 있으며 이 담당관이 매달 말에 1차례씩 감시대상자의 발언내용과 접촉인물 등 주요 활동내용을 파악해 '문제인물 동향관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대상자의 '개인별 신상자료철'은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ㆍ경력, 전과관계, 자격면허, 해외여행, 정당 및 사회단체활동, 교우 및 배후인물, 개인특성, 주요 동향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ㆍ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세밀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윤씨의 양심선언 다음날인 10월 5일 대변인 공식발표를 통해 폭로 문건이 보안사에서 작성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해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월 8일 국방부장관(이상훈→이종구), 보안사령관(조남풍→구창회)이 경질됐고 이어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연말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의 폐쇄, 하급부대까지 배치돼 있는 보안반의 철수, 지방 보안파견대의 폐지 등과 함께 보안사 개편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91년 1월1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편 사찰 대상자이던 노무현ㆍ한승헌ㆍ김승훈ㆍ문동환ㆍ강동규ㆍ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인사 148명은 91년 6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ㆍ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은 정보수사기관의 대민 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사건 관련 주요 일지

1988. 2.25.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제6공화국 출범)
4.2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여소야대 국회)
11.18. 국회 ‘광주특위’ 1차 청문회 실시
11.23. 전두환ㆍ이순자 부부 사과문 발표, 설악산 백담사 은둔

1989. 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출범
3. 1.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 결성
3.20. 노태우 대통령, 중간 평가 유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3.25. 문익환 목사 방북, ‘통일 논의하러 왔다’는 도착성명 발표
4. 3. 정부, 안기부ㆍ경찰ㆍ검찰ㆍ보안사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 설치, 재야단체에 대한 일제 수색
4.27. 보안사 3처, ‘청명 T/F’ 구성해 ‘청명카드’(체포카드) 작성 시작
5. 3.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 발생, 전경 6명 사망(동의대 사태)
5.10. 수배중이던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체로 발견됨(이철규 변사 사건)
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위원장 윤영규(전남고 교사)
6.27. 안기부, 간첩 및 밀입북 혐의로 서경원 의원 구속
6.30. 전대협 대표 임수경,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도착
8.15. 임수경,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 통해 귀환 (구속)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거문도서 변사체로 발견
12.31. 전두환 前 대통령, 국회증언에서 ‘광주ㆍ5공비리’ 관련 모두 부인

1990. 1. 1. 노태우 대통령, ‘5共청산’ 종결 선언
1.22. 민정ㆍ민주ㆍ공화당, 합당 통한 신당창당 선언(3당 합당)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창립대회
4.21. 대학생ㆍ재야단체 등 3,000여명, 연세대에서 국민연합 결성
5. 1. 윤석양, 군 입대(3사단 훈련소, 6주 신병 교육)
7. 3. 윤석양, 사단 보안부대 연행
7. 4. 보안사, 윤석양 서빙고분실 연행(이○○ 계장, 김○○ 반장)
7.19. 윤석양, 홍익대 앞에서 ‘혁노맹’ 수사 협조(박○○ 검거)
8.22. 보안사, 치안본부:현역군인 10명 포함 ‘혁노맹’ 사건 발표
8.31. 윤석양, 보안사 서빙고분실 ‘분석반’ 작업 협조
9.21. 『말』10월호 ‘혁노맹 조작’ 보도, ‘이중 스파이’ 의심(조기탈출 결심)
9.24. 윤석양, 보안사 서빙고분실 탈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 은신
10. 4. 윤석양, ‘민간인 사찰’ 폭로 양심선언(KNCC 인권위 사무실)
-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장, 개인신상카드 4명(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 입력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분) 공개
10. 5. 국방부 대변인, “전시ㆍ계엄령시 적으로부터 보호ㆍ차단 목적” 작성 자료라고 발표
10. 8. 국방부장관(이상훈→이종구), 보안사령관(조남풍→구창회) 경질
10.10. 국방부, ‘보안사 사건 합동조사단’ 구성
10. 이종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1차 보고
- “대민 사찰은 법적근거 없는 월권행위 인정”
10.13. 확대비상시국회의,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청산 국민대회” 개최(보라매공원)
10.22. 이종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보고
-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ㆍ개선방안 보고
- “군 보호 목적, 적 또는 좌익 불순세력 연계 차단하기 위해 신상자료 작성”
11.14. 서울민사지법, “보안사 민간인 사찰 자료” 증거보전 검증
- 서울민사지법 90카94840호 증거보전 신청사건
- KNCC 인권위, 사본은 법원 제출하고 원본은 국방부에 반환
12. 3. 국회 국방위, 국방부(보안사) 국정감사
KNCC 인권위, ’90년도 인권상 수상자로 윤석양 결정

1991. 1. 1. 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
6.27. ‘보안사 민간인 사찰’ 대상자 148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992. 9.23. 윤석양, 대구에서 기무사ㆍ헌병대 요원들에 의해 피검
9.24. 윤석양,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10.30. 3사단 보통군사법원, 윤석양에게 군무이탈죄 적용 징역 3년 선고

1993. 2. 9. 육군 고등군사법원, 윤석양에게 징역 2년 선고
6. 8. 대법원 형사2부, 윤석양의 상고 기각, 징역 2년 확정
7.29. 윤석양, 육군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9.17. 윤석양, 안양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

1994.11. 7. 윤석양,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1998. 7.24. 대법원, 사찰 대상자(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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