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판사 척결하라"는 릴레이 기자회견
인천지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북부지원에서
법원에서 벌어지는 좌익판사들의 심각한 법치파괴적 행위에 분노한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애국단체들은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12월 13일과 14일 '좌익판사 척결과 법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에 지만원 박사, 조갑제 대표 그리고 올인코리아의 논설들을 바탕으로 판사들이 법치와 품위와 상식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로서 제몫을 다해주길 촉구할 것이다. 인천지법 앞에는 12월 13(화)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앞에는 오후 4시 30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14일(수) 오전 11시 30분에, 서울북부지원에는 오후 2시에 각각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자세한 성명은 다음 주초에 회견에 따라 달리 발표될 것이다. -종북좌익척결단 외 우익애국단체들- (연락처: 010-3484-1122/011-336-3601)
이 릴레이 기자회견의 근거가 되는 논설들
대법원장이 양승태로 바뀌고 양승태가 보수 성향의 올곧은 소리를 내자 빨갱이 판사들이 대거 일어나 대법원과 한판 붙자며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빨갱이들이 국가파괴를 위해 극렬 반대했던 FTA가 국회를 통과하자 빨갱이 판사들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집단시위 차원에서 커밍아웃하고 있다. FTA가 국회를 통과한 11월 22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가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쏟아낸 이후 빨갱이 판사들이 줄을 이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월 8일, 최은배는 또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법률 유린행위다.
12월 7일에는 서울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판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같은 12월 8일,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8일 두 번째 기각됐다. 10월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에 대해서도, 더 앞서는 9월 10일 여의도 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저지했다.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다. 서기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실린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자 이런 저질적 코미디 흉내를 낸 것이다. 서기호는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각기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한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한미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들 빨갱이 판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상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글-
양승태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최은배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지난 25일 윤리위에 요구했고, 윤리위는 이날 최은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최 판사의 글과 행동이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임은 분명히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원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어 법관윤리강령의 개정과 법관의 징계 여부 등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윤리위는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선구적 대통령과 관료를 매국노 취급한 좌익성향의 정치판사에게 국민의 눈에는 너무 약한 징계(권고)다.
하지만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최은배 판사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37·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은배 판사에 동조하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최 부장판사를 포함해 49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사이버 시위’를 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일 MBC 라디오에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우리 사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 판사 업무를 해야 할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의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며 'ISD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판사 본연의 업무'라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변다고 한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CBS 라디오에서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12월 1일 법원 게시판에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김하늘 판사는 '한·미 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다, 그는 2일 다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며 '제안에 동의한 판사가 현재까지 116명이다.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가 공감할 줄 몰랐다. 용기가 난다. 오늘 오후 5시가 지나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겠다.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을 만날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의 글에 동조한 판사들이 170여명으로 알려졌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야간 집회자만 생각했지, 선량한 국민들의 안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선전해서 반정부 야간 폭란이 100여일 간이나 지속된 것을 보고도, 헌법재판소는 화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야간집회를 이용한 깽판꾼들을 비호하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 과잉민주주의가 만연한 분단국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야간집회 금지'를 행정편의주의로 매도하는 판결로써, 헌재는 법치파괴를 부추기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촛불폭도들에게 도덕적, 법적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이상 올인코리아(일부는 조영환 편집인)의 글-
조갑제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權분립를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법원의 몫은 없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FTA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순 있지만 多衆의 힘으로 反FTA를 전제로 한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暴擧(폭거)이다. 국군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 좌경판사들의 편향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TF(타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폐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운운하는 글을 올렸던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가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매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인천지역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판결에 따라 교사들 중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했었다.
최 판사는 선고 하루 뒤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최 판사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법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점을 무시한 억지이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從北정당(민노당)을 위해서 한 건 無罪, 보수정당을 위해서 한 건 有罪라는 식의 판결이다. 김씨 성을 가진 판사가 김씨가 저지른 불법은 무죄, 박씨는 유죄라고 판결하는 식의 '내 편, 네 편' 차별 하기이다. 최 판사는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저주하고,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걸로 미뤄 전교조와 민노당이 從北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 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쟁을 일으키면 중소기업이 잘못하여도 무조건 중소기업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이념적 편견에 따라 재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법조인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 해석을 멋대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해버린 격이다'고 비판하였다. 판사가 법을 짓밟은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자기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글이다. 판결문은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 이념을 사실 위에, 정치를 法 위에 놓는 판사들은 좌익 파쇼 정권에 복무하면 잘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에 못지 않은 사법부 自害 행위이다. 국회의장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이 막가는 판사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가 崔 판사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엉터리 재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은 自救策으로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상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