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에 단기로 두달을 계약하고
계약전에 두달계약하는데 한두달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더 있으면 하는 분위기였구요.
제가 19일 어제 날짜로 두달되는 날이였는데 몇일전에 주인이 집앞을
청소하고 있어서 마주치게 됐는데 어떻게 할꺼냐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더 있는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원래 계약대로
80만원에 관리비 3만원해서 오늘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앞을 나가는데 문에 뭐가 떨어지길래 봤더니
임대로 80만원 관리비 3만원
두달전에 썼던 전기료랑 도시가스 비를 내라고 되있더라구요.
들어오기전에 전기료랑 도시가스는 안낸다고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리고 깜박했던건데 수도세는 만원씩만 내라고 했던것도 말을 안해서
몰랐는데 10월달에서 11월달에 쓴 부분이 나오고요. 물론 수도세는 내겠지만
갑자기 전기료랑 도시가스비를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지금 선불로 내고 생활하는건데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가 전화할건데요. 이것을 주인이 우겼을 때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법 쪽으로 잘 하시는 분이 답변 좀 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