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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원조례로 시끄러운 기독교!!

장용상 |2011.12.24 01:06
조회 39 |추천 0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원조례로 시끄러운 기독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따른 '내상'을 호소하고 있다.

 

 항의 문자는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됐지만, 21∼22일 이틀 새에 150여 통을 받은 의원이 있을 정도로 부쩍 심해졌다.

 

이틀 새 150통 '막말' 등 문자에 서울시의원 '내상'

 

여러 권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함께 들어 있는 주민발의안을 겨냥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문자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는 게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 인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서울시 교육위 의원 15명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찬반 성향 등을 공개해놓고 있다.

 

기자는 22일 오후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민주당)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살펴봤다.

 

 

 

 

 

 

 

 핸드폰 창에 적힌 문자에는 '항문성교, 저주, 천인공노' 등 인권탄압과 협박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어느 날 의원님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끼리 관계하는 항문성교에 대해 배웠는데 신기했어요."

 

"내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어린 애들에게 임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시 무효화시켜 주세요."

 

 

 

 

 

 

 

 

 

 

 

 

 

 

 

 

 

 

 

 

"학생인권조례안 찬성하면 의원님 자손은 끝납니다.

 남자 며느리 보게 될 걸요."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정치활동을 조장하여 학교와 나라를 더럽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우려를 금치…"

 

"천인공노할 법을 찬성하니 당신은 잘못된 자리에 있네요."

 

"학생인권조례안은 의원님의 가문과 우리 사회에 저주의 문을 엽니다."

 

"학생인권조례안 결사반대!!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낙선을 위해 전국을 돌며 힘써 싸우겠음."

 

  
 

 


김형태 의원은 "새벽에도 문자가 오고 그 내용 또한 거의 성적 테러 수준"이라면서

 

 

"문자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항의문자도 기본 품격이 있는 법"이라고 하소연했다.

 

윤명화 의원도 "협박하는 문자는 물론 항의전화도 오고 있는데 공손하게 받으려고 하지만 화가 날 때가 많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된 정보만 갖고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동성애 조장론은 왜곡선전"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글귀를 악용해 동성애 조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병원을 신설한다고 환자를 조장한다고 말하는 격"이라면서


"이들은 '특정 종교교육 강요 금지' 등이 들어간 학생인권조례안 전체를 반대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 폐회하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지난 9월 30일 시의회로 보낸 바 있다.

 

최근 이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회부됨에 따라 이 발의안을 뼈대로 일부 내용을


손질해 학생인권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협박성 '문자 폭탄'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아주 좋은 취지의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무었이 문제가 되었나????

 

반대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제1절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빨간색의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느낀점

 

거 참 느끼는 것이지만 제 5조항인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 바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조장이라니...하하 무식한 사람들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반대하는지 알고 싶다.

 

일반성도들도 반대하고 피켓시위하고 있지만

 

그 본연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헛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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