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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으로 할수 있는것 (보시고 답변좀 부탁할게요..급해요!!!)

.... |2011.12.26 01:55
조회 204 |추천 0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볼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가족중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분이 두분이 계세요.

삼촌(정신지체 초등생수준)하고 외숙모(초등생미만 수준)인데

두분이 결혼하신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결혼하고 20년동안 외숙모친정쪽하고 한번도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2~3달전쯤 외숙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물어물어 찾아왔다면서

한 여자가 찾아왔더래요.

와서 하는말이 외숙모네 친정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면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자기가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호적등본을 떼달라고 했대요.

삼촌은 떼줬다네요ㅠㅠㅠㅠㅠ

그뒤로 그 여자 전번 바뀌고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호적등본으로 그 여자가 뭘 할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또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직 피해상황이 없는데 신고가 되는지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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