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1일 입사를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이구요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이 신청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경리한테 물어보니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여기서 만약에 담달 1일정도나 좀 그시간이 늦춰진다구 할경우 이번에 월급을 수령한다면 제생각에는 세금을 띠지않은 금액을 받는게 맞는건지요
예를 들어 만약 세전 금액이 180만원이라면 4대보험을 아직 들지 않았기떄문에 180만원 그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그게 아니면 4대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되었지만 4대보험 적용직장이기때문에
세후 금액을 받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몰라서 도움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사회의 법칙때문에 골머리 아퍼 일할때 기운이 안네요 ㅠㅠ
딱 4대보험 후딱 들어주면 좋을련만. ...일 복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