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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온라인 정치의사 표현 선거법 적용은 ‘위헌’

솔직한세상 |2011.12.30 05:35
조회 13 |추천 0

온라인 정치의사 표현 선거법 적용은 ‘위헌’
ㆍ헌재 한정위헌 결정
▲ 한정위헌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에 한계를 정하는 결정 방식이다.
이날 결정에선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9214335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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