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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FACT다!

대모달 |2012.01.02 00:32
조회 48 |추천 0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네가지 이유를 정리해본다.

 

첫번째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에 대한 기소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박수종 변호사가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의 변론을 맡은 지 일주일도 안돼 사임한다. 이에 어느 신문기자가 정 전 의원에게 박 변호사가 왜 이렇게 금방 그만두었는지 문의한다. 정 전 의원은 “나도 잘 모르겠다. 사안이 워낙 위중해 이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신문기자는 이 워딩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했다. 박 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지만, 검찰은 이것을 정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으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일방적인 편들기로 정 전 의원을 목조른 것이다. 

 

두번째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이 BBK 부회장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기소다. 과연 김 전 기획관이 BBK 부회장이었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을까?

 

2001년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쯤 교보생명 사장 취임식이 있었을 때 화환 1개를 보내는데, 화환 주문서에는 ‘BBK 부회장 김백준’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FACT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 전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므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이다. 사실관계와 증거보다는 한나라당 측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검찰 측의 편파적인 수사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BBK 로고가 박힌 문서 양식에 월급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김 전 기획관에게 지급되었다는 FACT도 확인되었다. 이 돈이 월급이라면 김 전 기획관은 BBK 직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게 정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장준 전 필리핀주재 한국대사에게 준 BBK 명함과 동일한 양식의 명함으로 ‘부회장 김백준’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FACT도 확인되었다. BBK 측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인력보고서에는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이 리스크 매니저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또한 분명한 FACT다. 인력보고서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직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주장이다. 어째서 이런 점이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그릇된 판단이다.

 

세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8일에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와 결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기소다.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은 2011년 4월 18일 이후로 이 대통령과 김 전 이사는 완전결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김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으로 BBK 문제에 관련한 미국 재판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1년 4월 18일이라는 날짜가 BBK 주가조작 횡령사건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동년 5월 이후로 김 전 이사가 BBK 회삿돈을 횡령하고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가 조작을 하고 319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 이전인 4월 18일에 이 대통령은 이미 김 전 이사와 헤어졌다는 주장을 김 전 기획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주)다스가 미국의 법원에서 김 전 이사에게 투자했던 140억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소송 중이었는데, 정 전 의원이 (주)다스 측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워튼이라는 업체로 98억원을 입출한 내력서를 발견한다(워튼은 김경준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할 때 주도했던 회사다.). 그리고 정 전 의원은 5월 28일에 워튼 계좌로 단돈 1천원을 송금해 보니 예금주가 ‘김백준’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확신을 얻은 정 전 의원은 김 전 기획관을 고리로 이 대통령은 4월 18일에 김 전 이사와 아직 결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이 4월 18일 이후에도 여전히 워튼 계좌의 예금주라는 근거로 이 대통령 역시 이 시점까지는 김 전 이사와 결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매우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다.

 

7월 23일자 LK-e Bank 세금 계산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LK-e Bank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둘째, 2001년 7월 23일 신도리코에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데 이때에 대표이사가 ‘이명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론은 “그때는 이미 그만뒀는데 세금 계산서 양식을 미처 고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이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반론을 수용한다. 검찰이 수구정치세력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네번째는 정 전 의원이 김 전 이사의 또 다른 친필메모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기소다. 이 메모는 과연 누가 썼는가? 정 전 의원은 “두번째 메모와 첫번째 메모의 필적 감정을 사설 감정소에서 받았는데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전 이사의 친필메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번째 메모가 조작된 것으로 보았다.

 

김 전 이사의 첫번째 친필 메모 내용은 BBK BVI(British Virgin Islarids)는 BBK Korea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글이다. 검찰 측은 이를 근거로 BBK Korea의 소유주는 김경준이라고 발표한다.

 

김 전 이사의 두번째 친필 메모 내용은 LK-e Bank가 BBK BVI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글이다.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의 세금 계산서에서 언급했듯이 LK-e Bank는 이 대통령과 김 전 이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정 전 의원은 “두번째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도 절반 만큼 BBK Korea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 근거도 없이 두번째 메모를 사실적인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2007년 대선 때에 BBK 문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폭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명백한 FACT에 근거하여 주장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을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로 볼 수 있겠는가?

 

대법원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2MB 수구정권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현실을 통탄한다.

 

정 전 의원이 유죄라면 그보다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BBK 문제 직접적인 관여설을 주장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유죄이므로 그녀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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