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는 KT홈페이지를 통해 넷북을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구입을 하고 보니 집에서 와이브로가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신호가 굉장히 미약해서인터넷 서핑조차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하여 개통점에 이러저러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글을 썼고개통점에서는 KT와 연락을 취해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도저히 참고 쓸만한 상황이 아닌것 같아 KT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담당기사를 불렀습니다.
담당기사가 도착하여 확인한바로는중계기를 설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KT 고객센터와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에 다시 KT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개통3개월전에는 해당 개통점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기들은 3자인냥 개통점에 민원 넣어드리겠습니다하더군요. 그리고 개통점에서 연락이 왔으나 1차 통화 서로 의견 교류 안됨.2차통화에서 대표이사가 전화가 왔으나 자기들도 KT쪽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기술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고 들어 알고 있지만 구입이후 14일이 경과되었고개통확인 전화에서 음영지역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절대 위약금을 자기들이 대신 내주고 해지해드릴 수 없다고 반복답변하며 통화내역을 그대로 KT쪽에 복명하게다고 하더라구요.
추가: 웃긴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2011년 11월 28일에 넷북을 주문하고 2011년 12월 1일 오후 5시 이후에 도착하였으나 12월 명세서에 11월 사용량이라며 1650원이 부과되었더군요. 1월 4일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니 이미 요금은 부과되고 통지서도 날아온 마당에 뒤늦게 1650원은 감량해주겠다며 통장 확인하라는 척아닌 위한척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전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제기를 넣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 5일 KT민원담당실에서 남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이쪽을 통해 민원제기 하셔서 연락 드렸다.그런데 우리가 해줄말은 똑같다.
소비자분께서는 음영지역설명을 들으셨고 도와드리려고 해도이미 소비자분께서는 34G의 할당량을 소진하셨기 때문에 음영지역이라고 볼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어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다.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니그건 소비자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다뭐 지금처럼 계속 소보원 또는 방통위에 다시 소명하시거나 민원하시거나 따위의 말을 하길래 기분이 나뻐서 끊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문제가 제가 억지주장으로 KT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겁니까아니면 KT가 팔때는 고객님. 해지시는 호갱님으로 대하고 있는겁니까?
KT민원 상담사가 그러더군요.제가 상식적으로 라는 어휘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분께서 납득하시면 상식이고 아니면 비상식입니까?그건 서로 이해가 통하면 상식인거지 어쩌고 훈계까지 들었습니다 ㅡㅡ 어이가 없어서...
아래는 제가 오늘자로 다시 방통위와 소보원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
민원제기 접수 이후 KT에서 연락이 왔으나
역시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쪽에서 위약금을 주장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통시에 음영지역 설명을 드렸으며 소비자분도 들으셨습니다.
2. 통신서비스 34G 할당량을 모두 소진 하셨기 때문에 음영지역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는게 KT의 주장으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산간지역 주택밀집지역 지하 고층일경우 신호가 미약하거나 끊길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편적으로 통신장비를 구입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곳이 통신신호가 잘 통하는지 안통하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이부분은 KT쪽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통시 음영지역 설명은 위에 나와있는것처럼 지방이거나 번화가 사용일때의 뉘앙스가 느껴지는거지 서울 한복판 거주지에서 사용이 안될줄 소비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 구입이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 저희는 구입이후 14일 이전에 개통점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개통점에서 KT와
연락하여 조취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T쪽에 연락을 하였고 담당기사분이
나오셔서 중계기로도 해결이 불가능하여 KT고객센터와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하여 다시 연락하니 개통 3개월 이전에는 개통점이 처리하는문제라며
개통점에게 넘겼고 다시 개통점과 연락을 하니 KT쪽에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들었으나 14일이 경과하였고 음영지역 설명을 들였기에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담당자님. 생각해 보십시요.
보통 통신장비들이 문제가 생길경우 보편적인 소비자들은 통신사에서 해결해
줄꺼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믿었기에 개통점->KT고객센터->담당기사->KT고객센터 의 단계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려 한거지 의도적으로
14일을 넘긴 이후 부당하게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저희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3. 소비자분께서는 통신 할당량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또한 와이브로는 이동형 통신서비스 입니다. 다른곳에서 사용하십시요.
--> 고객이 기업에게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보통 해당 물품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을 제공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넷북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사용을 위함이지 그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쌓아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넷북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보는것이 잘못된 겁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 도저히 실사용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개통점과 KT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한거고 또한 해결이 가능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 같은건물에서 도로쪽에 위치한 곳은 잘 되기 때문입니다 )
이건 KT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할당량을 연속적으로 불편함없이 사용된것이
아닌 끊기고 연결되고가 반복되었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기사까지 와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간 마당에 소비자가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KT쪽에서 주장하는 이동형네트워크라는 말이 저희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넷북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주 사용처에서 사용하기도 위함이지만
KT의 주장처럼 이동형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타지로의 여행이나 외출시에도
사용하면 좋겠구나라는 범용성을 가지고 다방면의 목적이 취합되어 구입을 고려하고 직접적으로 구입 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KT도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구입 목적의 가장 큰 이유인 주 사용처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건 KT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다른곳에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KT 기업의
억측주장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무제가 발생되면 해결해줄 의무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KT담당자는 위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들은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건 소비자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소보원이나 방통위에 계속 민원을 소명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라는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내놓으시더군요. (적어도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는요 )
일반인으로써 대기업과 싸우면 누가 손해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도 사용하고 싶어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KT기업은 자사가 문제해결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밖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넷북..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제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