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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를 꿈꾸던 20대 여성의 지옥 같은 삶

B.J.S |2012.01.06 13:32
조회 393,162 |추천 3,096

  저는 평소에 이렇게 포털 게시판에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 글들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네티즌들을 선동하는 글 또한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은, 한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삶을 짓밟았으나,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15년에서 8년으로 감형했다는 기사를 읽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곳에 글을 씁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0105n01225?mid=n0410  ->1월 6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2심에서 8년으로 감형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310n01400?mid=n0410  ->작년 3월 기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그 사건을 써내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꼭 눌러서 보시길 바라요.)

 

 

  다음 글은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꼭 링크 누르셔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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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박 씨는 우윳빛 피부에 단아한 외모였다. 대학 시절 그녀의 꿈은 스튜어디스였다. 5년 전 항공사 면접을 앞두고 찍은 이력서 사진은 이제 경찰서 조사 서류에 붙어 있었다. 담당형사는 “지금도 예쁘지만 그땐 정말 티 없이 맑은 아가씨였네”라며 혀를 찼다. 지난 5년간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 ‘친절한 아저씨’와의 만남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여름. 박 씨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한 지역축제에서 영어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해변을 오가던 이 씨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하네. 수양딸 삼고 싶어.” 박 씨는 “머리가 벗어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딱 봐도 할아버지였다”고 그의 첫인상을 떠올렸다. 그래도 동네 주민의 호의려니 생각한 박 씨는 부담 없이 마음을 열었다. 박 씨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취업 준비를 위해 통역 봉사를 하게 됐다는 걸 파악한 이 씨는 “대기업 임원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 식사자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이 씨는 갑자기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그더니 17cm 회칼을 꺼냈다. 성폭행을 한 뒤엔 휴대전화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하면 네 엄마 아빠한테 사진 보내고 몰살해버리겠다”고 말했다. 단 하루의 악몽이길 바랐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박 씨가 취업 준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연락을 피하자 이 씨는 고시원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박 씨는 그 와중에도 토익 점수를 만점 가까이로 올리고 회계관리사 등 7개의 자격증도 땄다. 대학을 수석 졸업한 박 씨는 고향에 있는 초봉 3500만 원의 유명 공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이 씨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며 박 씨를 협박해 휴일마다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몸부림치며 저항하면 방 안에 있는 비상탈출용 완강기 줄로 목을 조르며 “목숨으로 사랑을 맹세하라”고 강요했다. 또 “같이 죽자”며 각자 한 손씩 손수건으로 묶은 뒤 저수지로 끌고 들어가 익사 직전까지 갔다 낚시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 씨는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애원했다. 정말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가 매번 신고할 용기를 꺾었다.

직장 동료들은 금요일이 되면 화색이 돌았지만 박 씨는 목요일부터 두통에 시달렸다. 회사에 안 가는 공휴일,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달력을 펼쳤는데 그달에 공휴일이 많으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일에도 자유는 없었다. 오전 8시와 점심 식사 후 낮 12시 반, 퇴근 무렵인 오후 5시 반, 자기 전인 오후 9시 반, 휴대전화에선 알람이 울렸다. 하루 4차례 중 한 번이라도 전화를 빼먹으면 그녀의 집까지 달려와 밤새 괴롭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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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만행은 극히 일부입니다.

  기사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면, 가해자인 50대 남성은 강간치상, 살해협박 등 전과가 있으며, 전처와 처남을 죽이려고도 한 싸이코패스입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가해자는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5년 동안 성폭행 당해오면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이유로 '상습 강간' 죄목을 무죄로 하여 8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아 상습 강간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걸 떠나서 기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구성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단 10%만이라도 고려한다면,
  가해자의 강간치상 등 상습적인 전과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가해자는 이미 사회에서 수용하기 힘든 싸이코패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2심 재판부는 그런 가해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키지 않고, 7년이나 감형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도 1심에서였던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50대 가해자가 그 미군보다도 죄질이 경미하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대전고법 2심 재판부는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의 허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고법 2심 재판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 판사들은 현 시대와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시대와 맞지 않는 수십 년 전의 낡은 법전에 성문화된 몇 줄의 글에만 집착하고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네 당에 이익이 되는 법안 만을 상정하기 위해, 민생과 관련된 법의 개정, 제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조인들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야 할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발 이 글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대전고법 형사1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지적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또 약해 빠진 법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추천수3,096
반대수36
베플숩ㅇ판사|2012.01.07 01:06
"술 마시고 한 짓입니다" 감형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감형 "늦게 신고했습니다" 감형 ...이게 과연 정상인가??
베플아ㅡㅡ|2012.01.07 01:18
하여간 그놈의 남자들 거시기가 문제다... (정상인들 제외) 예나 지금이나 나이.국적 불문하고 성범죄들이 판을 치네.. 옛날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건지 범죄율이 낮았던건진 몰라도 진짜 요즘엔 도가 지나친듯하다.. 하루에도 성범죄관련 글을 몇개씩보는지...어이가없다.. 특히 우리나라ㅡㅡ 솜방망이 법을 바꾸지않을꺼면 차라리 성범죄 뉴스를 내보내지않아야할듯...개나소나 여기저기서 저질러대니까범죄인줄 모르는지 더 날뛰는것같다
베플김영주|2012.01.07 01:37
난 톡을 볼때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열도를 성진국이라고 놀리고 대륙을 개념없고 남의일 참견조차 안하는 후진국이라 놀리는걸 이해할수가없다 그러는 이넘의 나라는 이미 패륜에 강간천국에 범죄자국가가 되어버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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