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구환경문제의 이해
환경오염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따라 개별 기업이나 특정 지역과 같이 점 오염원의 문제로 다룰 수도 있지만, 국제간의 환경오염의 파급 및 공동규제 등의 문제와 같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국내적, 국제적, 혹은 지구적인 공간 차원에서 각각 접근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공간 차원에서 다루고자 할 경우 공간의 개념에 따라 환경(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지구 환경(재): 지구 환경(재)는 대기 및 오존층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환경재를 뜻하며 이 경우 지구환경(재)는 지구전체의 오염발생에 대한 수용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 환경(재): 국제적 환경(재)는 지구 환경(재)의 하위 공간체제로서 지중해, 발틱해, 황해, 동해와 같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치는 공해문제에 관련되는 지구 환경(재)의 일부를 말한다.
초국경 환경(재): 초국경 공해란 한 국가로 부터 다른 국가로 공해물질을 이동시키는 환경오염파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서유럽의 산업공해로 인해 스웨덴에 내리는 산성비의 피해,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와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과 일본에 기류를 타고 이동해 오거나 산성비로서 내리는 경우 등이 예가 될 것이며, 이런 초국경 공해의 영향을 받는 환경을 초국경 환경(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Siebert, 환경경제학 제10장 환경적 부존자원, 국제경쟁력 및 국제무역 참고)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구환경문제는 이 처럼 공간차원에서 지구 전체의 환경에 피해가 되는 공해문제이다.
1. 지구 환경오염의 실태와 과제
현재 개별 국가의 국내 환경문제는 선진 공업국은 물론이거니와 개발도상에 있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 인구규모와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그리고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수준하에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와 같은 경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결국 조만간에 지구 전체의 자연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구증가, 소비수준의 증가, 농업 및 공업 생산의 확대와 함께 불가피해진 지구 환경자원의 고갈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지구 환경의 재생 불능 수준의 오염과 파괴일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의 귀결은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인구조절, 소득의 재배분, 소비 수준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절, 대체 에너지 개발, 청정 대체 생산기술의 개발, 환경 복원을 위해 얼마만큼 획기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인류는 조만간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내 공해문제 혹은 국제간의 공해문제는 각국의 대기, 수질, 토양, 하천, 해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범 지구차원에서 특히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문제는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파괴현상,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열대림의 파괴, 사막화, 야생동물의 멸종, 해양오염, 여러나라의 국경을 거치는 초국경공해, 그리고 특히 개도국에서 빈곤의 문제와 결부된 공해문제 등이 있다. 이들 문제들은 서로 독립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중복되거나 상호 관련된 문제들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다소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오존층 파괴: 이 문제는 산업생산활동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 예컨대 각종 냉장차의 냉매, 폴리우레탄의 발포제, 스프레이, 페인트 분사제, 전자업계의 세척제로 이용되는 프레온 가스와 헬론, 등의 배출가스들이 오존층에서 오존의 산소와 결합하여 대기권의 호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으로서 오존층은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오존층의 파괴는 우주 자외선 및 유해한 우주선의 여과없는 지구표면으로의 照射로 나타나고 그 결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피부암, 안질환 등 질명을 야기시키며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상에 해악을 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한 공해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성비: 산성비란 석탄, 석유 등 에너지의 연소로부터 배출되어 대기중에 방출되는 SO2, NOx가 대기중의 수소와 결합하여 황산과 질산으로 화학변화를 이르키고, 비에 녹아 강한 산성을 띤 비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금속 부문을 부식시키고, 건물의 내구력을 파괴시키고, 인체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산성화시킴으로서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외에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그린 하우스)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CO2, 메탄 가스 등은 지표면에 Green House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중에 배출된 이들 가스를 흔히 온실 가스 혹은 지구온난화 가스라고 부른다. 이들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사막화를 진행시키는 등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남북극해의 빙하를 녹임으로서 해수면 상승시키고 저지대 육지를 침수시키고 홍수를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열대림의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지구의 열대림은 지구 전체의 녹지대 혹은 그린 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대림 지대는 삼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대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는역과 함께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에 대한 지구의 자정 능력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대림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개발정책으로 이들 열대림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온난화가스에 대한 지구의 자정능력의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삼림자원의 감소,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동식물 등이 서식지 감소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감소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오염: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각종 산업폐수 방출은 하천의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해양에 대한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원유수송선의 해양사고의 빈발은 해양에 대한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해양에 대한 오염은 해수의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오염해역에 인접한 일부 국가의 오염문제가 아니라 지구 해양생태계 전체에 대한 오염문제로 파악되고 둁끁으며 산성비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문제와 함께 중요한 초국경 공해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 부문별로 문제의 성격, 오염 현황, 대처 등으로 나누어 표로서 정리해 보이고 있다.
<표1> 지구환경문제의 일람표
지구환경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 감소
문제의 개요
프레온 가스의대기중 바울로 인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자외선의 지표도달량 증가로 피부암의 증가등 건강상의 영향과 생태게에 대한 악영향
대기중의 탄산가스 및 메탄가스등의 증가로 온실효과에의해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가 하면, 강우패턴, 농림수산업 생산.생태게에의 영향 등
유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등의 배출과 월경이동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있어 호수생태계, 삼림, 구조물에 피해 발생(산성비는 pH5.6이하로 규정)
화전경작, 농지개간, 연료용수목채취, 방목, 용재벌채 등에 의해 열대림의 과도한 남벌. 경제적 측면에서나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열대림의 기능이 크게 훼손됨
문제의 현상
1970년대 후반부터 남극대륙상공의 대기오존층이 급격히감소하는 등 오존층의 감소 급진전
1958년 마우나로아의 관측에서 탄산가스농도의 증가가 확인된 후,20년간 약 10%의 농도의 추가 증가. 현재각지역에서 비슷한 경향을 확인
스웨덴에서는 4천개 이상의 호수에서산성화로인한피해를 보고한 바 있으며 서독에서는전삼림의 50%이상이 피해를 받고있다고 보고
1981-85년간 매년 1,130만 ha의 열대림이감소. 삼림의항폐화
일본과의 관계
일본의 경우 프레온 가스생산량의 세계10%, 소비량은 매년 10% 증가. 한국의 경우?
일본의 탄산가스 배출걍은 1990년 세게의 약 5%(제5위). 연평균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
일본이 원인이 된 타국에 대한 피해는 없음. 이후동아시아 제국에서 일본으로의 영향이 우려됨
일본은 전세계의 열대림 원목 수입의 5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전체 목재수입의 42%에 해당함
지금까지의 주요 조치
1985년 빈 조약;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88년 특정물질의 규제등에 의해 오돈증 보호에 관한 법률; 오존층의 본격적 연구; 프레온 가스대체물질의개발; 1988년 일본 오존층 보호법
1987년 미국국가기후계획. 1988년 토론토회의에서 IPCC활동개시. 1989년 UNRP각료이사회에서 규제조약교섭결의. 노르트베이크각료회의. 1990년제2회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 1992년 온난화방지조약 채택
1972년 OECD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계측 공동기술 계획이 수립됨. 1987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에 기초한 헬싱키의정서발효. 1988년 소피아 의정서
1981 열대림 자원평가조사(FAO, UNEP), 1983 국제열대목재 협정과 ITTO설치. 일본은 JICA를 통해 임업협정과환경특성 해명을 위한 공동연구. 1986년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설립
지금까지의 조치에서의 문제점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에 대한 고학적 지식의부족. 개도국에 대한 설득문제
탄소 순환 및 피드백 메카니즘에 관한 지식 부족. 온난화의환경영향 및 대책비용의 경제적 영향 분석미비
산성비의 피해나 월경기류이동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구미에서는 대기오염대책이 지지부진하고 아시아에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
빈곤과 인구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와 연관된 대책의 추진이 필요. 신뢰할 만한 데타가 부족
사막화 진행
야생생물 멸종
해양오염 등
유해물질 월경이동
개도국 공해문제
건조지역이나 반건조지역의 취약한 생태계에서 지나친 가축방목과 연료용 목재의 과잉채취로 인해 토지생산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식량생산이나 연료용목재의 생산조차불가능하게 됨.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악화. 남획 등에 의한 멸종 혹은 멸종위기. 환경적과학적 가치를 알수없는 막대한 잠재적 경제가치가 손실
유조선의 폐유누출, 해저유전개발, 사고, 화학물질의 폐기 등에 의한 해양오염. 이에 따른 해양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이외에도 지구의 해양.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유해폐기물은 처분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혹은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규제가 약한 나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처리능력이 없는 나라에서 처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개도국의 공업화와 인구급증, 도시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 환경 모니터링과 규제가 불충분하여 문제가심각해지고 있음.
1977년 매년 600만ha에달하는 면적의 사막화. 1983년 약 2.3억의 인구가심각한사막화로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1986년 현재약 2만종 가까운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것으로복됨. 금후 2000년까지약 50-100만종이 멸종될것으로 예상
기름누출에 의한 해양오염이 유조선의 항로 인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음. 농약으로 인한 생물체의 피해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 어류에 까지 누적되어 있음이 발견되고 있음
최근 유럽의 기업이 다이 옥신 등의 유해폐기물을 법규제가 약한 개도국에 폐기한 사례가 문제시된 적이 있음
인도의 지표수의 70%가 오염되어 있으며, 중국은 하천의 70%가 현저히 오염되어 있음. 모유에서 살충제나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
일본은 밀, 보리, 대두의수입이세계전체수입량의 13%, 면화는 15%에 달하고 있어 사막화로 인한 세계적 경지면적의 감소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임.
일본은 와싱톤 조약에 의해 엄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야생생물에 관해서는 다수를 수입보류품목으로 지정중
태평양. 아시아지역의 유조선 항로의 대부분은 일본이 이용중. 일본은 전세계 원유생산량의 약 6%을 수입
일본의 유해 폐기물의 일부는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공업국에 이동되고 있다는 보고가 다수 있음
공해방지를 위해 체제정비와 원조, 인재 육성에 관해일본에 대한 기대가 높음
1974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UN결의, 사막화 방지행동계획. 1976년 사하라 ?럽 설립. 일본은 농업, 임업협력과 연구지원에 기여. 1977년 UN사막화 대책회의
1973년 와싱톤조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1980년 동조약에가입. 1987년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 종의 양도등을규제하는 법 제정
1978년 선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약 의정서. 1983-88년에 걸처동의정서발효. 1983년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개정
1984,86년 OECD월경이동의 관리에 관한 권고. 1984년 EC 세베소 지령채책. 1988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유해폐기물의 지입금지결의. 1989년 바젤조약 채택. 규제대상 폐기물의 범위지정, 사전 통보등 도입
일본은 ODA에 의한 환경협력을 도모하여, 인재육성, 전문가파견, 개발조사, 기술협력, 시설건설 등에 공헌하고 있음. 1987년 ODA에의해 환경배려의 기본향향에관한 권고
빈곤과 인국증가등 문제와 결부된 대책이필요. 신뢰성있는 데타부족. 사막화 방지대책의 기술적 미비.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한 사례도 있다.
선진국의 대책에 비해 개도국은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부진
왼편과 같음. 습지 및 산호초의 파괴와 그 영향에 관한 데타. 연구의부족
유해폐기물의 수출단계단계에서의 점검체제. 국내 처리 처분 체제의 취약
개도국에서는 공해문제가 우선순위가낮기 때문에 원조의 요청에서 공해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출처:森田 恒幸, 地球環境問題に 關する 最近の 動きと 硏究課題(I), Business Journal of PAPAIOS, 1992.10.15. 제3권4호, pp.4-10
2. 국제적 환경규제의 현황과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범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로서 파악되기도 하지만 국제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간에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다각적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국제적인 환경 규제노력에 대해 대략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환경규제의 내용
국제적 환경정책과 국내적 환경정책의 차이는 국제적 환경규제를 위해서는 국내와는 달리 효과적인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주권국가들간의 국제협약으로 구성되는 국제적 환경정책은 가입국의 자발적 시행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다른 협약국의 효과적인 보복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 환경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약에서는 오염방지 비용을 협약 당사자들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오염 방지 비용 분담이란 국제적으로 실제적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어느 나라가 더많은 오염방지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오염배출을 감소하려는 노력은 공해방지시설등을 위해 직접적으로비용이 발생하는 것외에도 생산의 감소 그리고 소비수준의 감소라는 형태로 간접비용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이 비용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비용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감당하느냐는 문제이며 이것은 어느나라가 더 많은 배출량감소를 담당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이 같은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느냐(equiproportional reduction) 혹은 오염감소의 한계비용이 낮은 국가가 더 많은 배출감소를 담당하는 차별감소(differential reduction)방식을 취하냐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진국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제조공정 및 생산방식이 공해 집약적인 경우가 많아 동등감소 원칙에 따를 경우 공해 감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해감소비용을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계비용이 낮은 나라가 더 많은 배출량감소를 담당하는 차별 감소 원칙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중에서 어느편이 더 한계비용이 낮은지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지 않다. 공해감소의 한계비용을 공해배출 한 단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산출량으로 정의하는 경우,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더 공해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아 후진국에서 공해제거의 한계 비용이 더 낮다고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공해의 배출수준이 낮아 추가적으로 공해배출량을 제거하는 한계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해 배출량이 거의 없는 금융산업에서 공해 배출량을 일정 단위 감소하려고 시도한다면, 공해 배출량이 매우 큰 제조업에서 동일한 일정량의 배출을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공해 제거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선진국이 금융산업과 같은 공해 집약도가 낮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제조업과 같은 공해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공해 제거의 한계비용은 후진국에서 낮은 것이므로 후진국에서 더 많은 공해 감소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대해 후진국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선진국은 이미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많은 공해 배출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한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과거 공해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지구환경 정화 노력을 이제 그 같은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후진국에게 떠 맡기고자 하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가 설득을 가질려면 공해 제거의 한계비용이 낮은 후진국의 공해제거비용을 선진국이 보조하는 경우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공해 배출집약도가 낮은 반면 공해 제거기술수준이 높아 추가적인 공해제거 비용이 또한 낮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A. 국제적인 환경보전노력과 국제환경협약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주요한 국제 회의,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조약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 제1회 유엔 환경개발회의
1972.12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설립
1975. 5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발효
1979.5 세계 기상기구의 제1회 세계기상회의
1985. 비엔나 협약(CFC, Halon등 가스배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 방지)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비엔나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규정)
12 미국 의회 지구기상 보존법 제정
1988 6 토론토 기상변화에 관한 국제회의
1989. 1 몬트리올 의정서 시행(1992.11 현재 83개국 가입)
3 바젤협약 채택(유해 페기물의 국경간 이동방지목적, 1992.1 현재 35개국 가입))
5 UNEP 케냐 환경각료회의
1990 4 뉴델리 개발도상국 지구환경회의
11 제네바 제2차 세계기후회의
1992 5 바젤협약 발효(폐기물 폐기경로와 함유되는 물질 등 양측면에서 규제 유해폐기물
범위 설정. 국경간 이들의 이동금지. 폐기물 발생최소화, 자국내 처리시설 확보)
6 제2차 UN환경개발회의: 리우 국제 환경회의(기후변화협약 채택:CO2, 메탄, 프레
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온난화 주범 가스 배출방지, 지구 온난화현상,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진전, 극지해방,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방지 목적; 생물
다양성협약 채택: 인구증가 및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한 생물 자원의 멸종 방지,
유전자원에서 적절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목적, 멸종 위기
의 정도에 따라 규제 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이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1992년 6월 3일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막되어 6월14일에 폐막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Development:UNCED))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명시한 27개항의 "리우"선언과 이의 실천 및 행동지침을 담고있는 '의제21'에 합의 서명하여 이를 정식 채택하였다. "리우" 선언은 범 세계적인 차원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이였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리우" 회담에서 '리오'선언에서 명시된 소위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힘할 구체적 실천 의제가 합의된 것은 아니였다. 예컨대,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설치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환경 대기보호부문에는 OPEC회원국의 반대로 에너지세 조항이 삭제되었고, 생물다양성 협약부문에서 미국의 서명 거부 등이 그런 것이였다. 그 결과,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원칙적인 차원의 합의에 머문 셈이 되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별도로 추진된 기후환경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해양및 해양생물 자원보호협약 등이 리우 회담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의 서명을 얻었다. 한국도 기후환경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지구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제21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부속 의정서와 그밖의 환경협약의 시행방안이 추후 각국간의 협상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국제환경 규제는 이제 쌍무적 국제관계에서 벗어나 이들 협약의 정신에 따라 다자간의 협력관계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간의 협력은 범지구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역내 국가간의 환경협력 등으로 다양햐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간의 환경협력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우 공업전략과 국제무역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우리 나라의 무역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익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이제 국내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 Vienna Convention 및 몬트리올 의정서
CFC에 의한 오존층 파괴 문제가 제기된 이래1977년 5월 UNEP산하에 오존문제조정위원회(CCOL)가 설치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CFC, Halon 등 오존층 훼손 가스방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엔나 협정약이 1985년 제정되었다. 이 협약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 채택되어 1989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2년 11월 현재 몬트리올 의정서가입국의 수는 83개국에 이르며, 한국도 1992년2월27일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5종류의 CFC와 3가지 종류의 할론카스,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포름 등과 같은 물질의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제품의 교역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CFC를 많이사용하는 선진국들의 경우는 1993년까지 CFC와 Halon을 1986년의 절반 수준으로감소시키도록 요구하고,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개도국들에게는 10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함과 동시에 1999년을 시작으로 다음 10년동안 1995-97년 수준으로 감소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몬트리올 의정서 가맹국들은 2000년까지 CFC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하고, 원래의 규제대상목록에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포름과 10가지 종류의 CFC를 추가하였으며, HCF의 생산중단실시는 연기하였다. 그리고 후진국에게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CFC의 수출을 중지시켰다.
나. Basel Convention
의료 폐기물,PCB, 6가 크롬, 수은 등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유럽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행해져 오ㅆ고, 외화부족에 고민하는 동구권 이외에 프랑스, 중동, 터키 등에도 수출된 실적이 있다. 그러나 90년대후반이 되자 폐기물의 이동 범위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유해 폐기물의 수입국에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유해 폐기물의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류 건상에 대한 위협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바젤 협약이 1989년 3월 채택되어 1992년 1월현재 가입국 수는 35개국에 이른다. 이 협약은 폐기물의 폐기경로와 함유물질 등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유해 페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등 1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18개 산업폐기물, 27개 생활폐기물)으로 대표적인 대상물질은 의료 및 의료폐기물, 산화 폐기물, 폴리염화페닐류, 염료 및 도료 폐기물, 접착제 폐기물, 중금속 등이 있다.
다. 기후변화협약(Climate Convention)
기후 변화협약은 온실 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산화물 등이 대기중에 누적되어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현상과 세계적인 기후이변, 사막화 현상, 극지방의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 리우 환경회담에서 채택된 것이다. 기후 변화 협약은 2000년까지 온실 사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도열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2000년 이후의 가스 배출량 규제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은 없다. 1992년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5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엄격간 통제를 부과하기 보다는 단순한 의지의 표명으로 잔주될 정도로, 국가간의 이해 상충으로 구체적인 규제방안제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야생동식물의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 부터의 무차별한 채취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2월에 이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7월부터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 따오기, 산양, 호랑이, 반달 그슴곰 등 524종의 동물의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되었고, 멸종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독수리, 북극곰, 참수리 등249종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를 필요로 한다.
마.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최근 유전공학의발달로 각종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발견되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차발 개발행위로 자연 서식지가 감소하여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30년안에 지구 전체 생물종중 약 25%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각국은 생물학적다양성을보존하기 위한 정책과프러그램의지속적개발과유전자원 제공국에게개발이익을 공정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2년리우에서 기후변호협약과함께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생물자원의 이용과 유전공학을 둘러싼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유전공학기술 및 신물질에 대한 독점적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무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던 자국영토내의 풍부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할시에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유전공학적으로 제조된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공동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가간 이해의 대립으로이 협약은 구체적인 규제사항보다는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와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호와 생물자원 이용문제와의 조화를 규정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B. GATT 의 환경 규제
GATT는 자유무역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환경협약 및 각국의 환경 규제가 무역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GATT의 자유무역 정신과 국제 환경보호 하는 명분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는 앞으로 국제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글거나 GATT 제20조 b),g)항은 거래국들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가입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고갈될 위험에 처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C. OECD의 역할
OECD는 1992년 발표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지침 원칙'에서 환경과 무역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호 규정의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두째, 각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기해야 한다.(조화의 원칙: Harmonization Principle) 세째, 각국은 GATT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의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네째,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경제적 효과를상쇄시킬 목적으로 수입 부담금이나 수출환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보상적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Principle)
이들 원칙들은OECD가입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의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1991.1. '환경과 무역과의 조화를 위한 지침'을작성하였는데 이것은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과 환경의 두 목적을 적절히 달성시키고자 한 것이다.OECD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조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의이행수단으로무역규제조치와 개별 국가에 대한 일방적 규제조치의 필요성과 무역 규제의 대상을 완제품뿐 아니라 제조공정 및 방법에 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D.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동향
ISO규격은 주로 기계, 전자 등 광공업 분야의 형상, 치수, 구조 및 시험 검사 방법등을 정하거나 자동차 등 제품의 품빌을인증해주기 위한 품질 규격이다. 이미 제정된 ISO의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 규격은 샘플링 방법, 측정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수요자측이 ISO 규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무역 규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1993. 6.에 신설된 ISO의 환경관리기술위원회는 환경관리에 관한 표준규격을 1996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ISO환경규격은 앞으로 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규제수단의 하나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E. 개별 국가차원의 국제환경규제
그러나 국제환경 규제효과는 국제적인 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국가 차원의 규제도 그 것이 이들 국가의 대외거래에 영향을 주는 한 국제환경규제로서의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개별 국가들이국제 환경 협약과는 별도로 자국의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일방적 수입규제 를 하거나 수출국들에게 포장지 폐기물의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것은 교역 상대국에 대해 국제적인 규제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독일은 1991년부터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포장 폐기물 회수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대기 정화법에 의거, 교역 대상국에도 동일한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고 교역상대국에 대해서도 동일 오염 방지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비용의 차액을 소위 "공해방지비용 균등화 관세"라는 명분으로 관세로서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산화 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탄소세 부과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음료 용기 회수 제도에 의거, 맥주 및 음료 제조회사에 대해 용기 회수 장소, 설비등, 회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F. 國際的 環境政策의 問題點
(1) 나라마다 환경목표나 환경기준이 다르며 환경오염의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 기준을 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예컨대 EU 각국과 같이 산업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국가와 캐나다와 같은신생선진국 간에는오염물질의 축적 정도가 다르고 산업구조나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자연한경이 광대한 캐나다가 환경의 정화능력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EU와 캐나다에 대해동일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못할 것이다.
(2) 환경기준은 국가의 산업화 단계와 산업구조의 차이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큰 선진국과 제조업이나일차산업 비중이 큰 개도국간에는 생산활동에 의한 오염 배출정도와 환경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해소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선진국에서 요구되는 대기오염기준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 후진국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