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은 '용산참사' 3주기이다. 하지만 아직도 재개발 사업과 철거민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23명에 달한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은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다량의 인화물질을 쏟아 부은 뒤 화염병을 던져 경찰특공대 소속 김남훈 경사를 숨지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등)를 적용했다.
오늘 정동영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은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용산참사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용산 참사후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현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사회 곳곳에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조금만 벗어나도 머리띠 두르고 농성부터 한다. 여기엔 일부 집단 시위꾼들까지 가세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폭력 일변도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화염병 등 폭력시위, 불법적 제3자 개입에 의한 집단적 폭력행위 등 명백한 범죄행위는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권력이 폭력적 불법 집단행동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모쪼록 용산참사방지법 발의에 나선 이들이 사태를 일방적인 폭압으로 몰아부치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민주시민의 集示문화 확립에도 시선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