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에 곧 쫒겨나갈 형편없는 계집애가 살고 있는데요
제 카드지로 우편물을 뜯어보고 휴지통에 버려서 저에겐 전달조차안되고
우편물도 버렸다고 잡아떼네요 동료말로는 제꺼 뜯어보고 내역서에 40만원나온거
다 떠벌리고 다녔다는데 증인도 있고 신고하고 싶은데 더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태도도 황당하고 개념이 불충분해서 꼭 복수라도 하고 싶을만큼 화가나요 지금!
형법에는 타인의 우편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함부로 뜯어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