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에 일단 질문을 올려봅니다.
여자친구가 동X생명에 저축성보험인줄 알고 계약한 4건의 보험이 있습니다. TM을 통한 가입이었구요
그리고 4건의 보험을 정상정으로 유지하던 중 FC로부터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전화를 받고 좀 알아보니 승환건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4건의 보험 역시 TM계약당시 설명과는 달리 종신특약등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입유도 중 상품설명에 대한 미비와 기존 4건의 해지시 발생하는 원금손실부분을 쏙 빼놓고 과대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기간이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전체를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녹취록을 요구해 보관중이며, 회사와 전화를 통해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했고 민원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알아본 바 3개월 이상의 보험이 품보해지가 불가하다고 하여 원금전체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회사는 원금전체를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였고 이부분 역시 녹취되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청후 15일에서 21일 정도 소요후 처리가 완료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2011년 12월 보험금 비납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예고안내(계약자) 안내 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최고일자는 2012년1월 31일로 고지되어있었고, 제가 생각하기로 민원 처리완료시점이 2월이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최고일자를 넘길 시 2012년 2월 1일부로 실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계속 납입하여 민원이 처리되어 원금이 제 통장에 입급 될 때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알림없이 최고일자만 보내오면 전부인지..정말 화가납니다.
일단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는 충분히 넣어둔 상태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