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피고인 9명 중에서 세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 세 명에 대한 검사 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모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모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텐데 이하는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용산참사재판 선고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 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내려가는데
김주환 이충연씨가, "이건 재판이 아냐!"라면서 나가려 했다. 법정 경위들이 막아서며 제지,
재판장, "듣기 싫으면 나가도 좋습니다"라자
김주환 이충연 피고인 퇴정, 변호인도 퇴정함
다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감
방청석에서
-수사기록 3천쪽 내놔
-X을 놈
재판장: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구속합니다.
방청석에서 "판사님,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거기 말하는 사람 구속하세요
방청객 법정경위에 의해 끌려감
재판장: 거기 문 닫으십시오 (방청객을 보면서) 나가실 분은 나가십시오
방청객: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재판장: 의견을 말하지마세요. 다시 말을 하면 구속합니다.
재판장 이충연 피고인에게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 참작
한다"면서 육년을 선고, 그 외 피고인에게도 선고를 내리고 퇴정
방청석 울음바다
법정경위: 돌아가십시오
이하 방청객 반응
!
-그게 재판이라고! 그게 재판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이명박이 그렇게 무서워?
-이새끼야 정권밥이 그렇게 좋더냐?
-개새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
-이걸 재판이라고 했어? 이게 재판이야?
-목구멍이 그렇게 중하더냐? 시발놈
-이 개새끼들아
-이 재판은 무효야
고 이상림의 부인이자 이충연의 어머니인 전재숙씨는 법정밖에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며, "뭐가 옳고 그르더냐?"고 묻더니
"이건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재판이 아냐"라고 절규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있었다
용산참사 한 미망인이 법정밖을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는 비어있는
재판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믿었었어 이 X놈의 자식!
이걸 보니 2009년7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 빨간 촛불소녀 티셔츠 입고 자전거 타고가다가
폰으로 사진찍으며 시위구경하고 있었는데.... 헐.. 느닷없이 체포된 사건.......다른 하나는 촛불문화제하는데 뒤에서 시끌벅적....경찰은 도로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깃발들고 있는 사람을 채증하길래 그 앞에서 손피켓 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잡아" 그러더니..ㅋㅋㅋㅋ날 잡아놓고 정작 깃발들고 있는걸 똑똑히 봤다"라고.... 실제 1심에서 "뭐라도 되는줄 알았다", "깃발 들고 있는거 똑똑히 봤다"라고 그러고 재판장도 그 말만 믿고 벌금100만원 선고!!
사실 자전거와 함께 체포하고나서 첫 말, "이어폰같은걸로 어딘가로 연락하는거 다 봤다 너 연락책 같은거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하길래 설마 유치장에 가둬질까 싶었지 현장에서 그냥 풀려나거나, 적어도 유치장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는데 헐.... 공소제기되고 급기야 1심에서 벌금 ㅋㅋㅋ
1심에서 첫 공판, 김정원 재판장이 내가 어리버리하게 보여서 그런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 선정해서 재판 진행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는 "선처를 부탁한다"는 소리.....
그리고 2심 첫 날,.....
작심하고 맞은편에 있는 검사에게 질문했다.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뭔가요?" 이에 대하여 2심 재판장은 제지를 하고 한번만 더 말하면 감치한다고 협박하네? 물론 그래도 멈출 내가 아니지 계속해서 물어보다가 피고 대기실에서 갇혔다..ㅋㅋㅋ그리곤 그날 다른 재판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2년동안 재판이 없다.
판사가 검사한테 "결심 가죠"라고 속닥거리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거듭해서 물어본거라........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해서 재판 진행하자고 요청했는데 그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건가요?" 뭐 어떨결에 "예"....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그 이후, 몇번에 걸쳐 해당 재판부에 전화 걸어서 날짜잡아달라고 했고.. 그도 판사한테 물어봐서 날짜 잡아줄테니 송달을 위한 주소지 확인하더라? 참나...........;;;;;
솔직히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애시당초 공소기각하는게 맞지
난 아직도 이게 왜 기소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최근에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하기도 했지만 소액재판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이유도 적지않고 원고패소 판결하는 바람에......... 괜히 인지대 10만원만 날렸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