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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이 900만원? 청와대, 깜짝 놀라…

얼씨구 |2012.01.25 13:48
조회 102 |추천 0

맹장수술이 900만원? 청와대, 깜짝 놀라…
청와대가 꼽은 한·미 FTA 10대 루머…"사실 아니다" 해명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루머 10가지를 추려 해명에 나섰다. FTA 발효를 앞두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국론 분열로 이어질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소식지 코너에 지난 20일자로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라는 정책 보고서를 게재했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에서 한·미 FTA 10대 루머와 그에 대한 해명을 소개했다.

먼저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 900만원, 위내시경 검사비 100만원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돼 '맹장수술비, 위내시경 검사비, 감기약값 등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될 것이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될 계획이 없고, FTA와 별개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소개했다.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이러한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전기, 가스, 지하철, 건강보험료가 폭등한다'는 우려도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정부승인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해 보험료가 폭등할 염려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기업의 민영화 빗장이 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FTA상 공기업민영화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 가스공사 등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 규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ISD 중재판정부는 미국편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인은 양 당사국에서 1명씩 임명하고, 제3의 의장 중재인은 양국합의에 의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인 제도라면 현재와 같이 14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스탠더드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쌀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쌀은 한·미 FTA 협정에서 완전제외 된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밝혔다.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합의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영화관에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을 몰래 촬영해 배포·전송하는 것은 우리영화산업발전과 저작권보호를 위해 금지하지만, 단지 캠코더를 소지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검색 등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공개된 인터넷사이트검색, 허락받은 다운로드 등 정상적인 인터넷사용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한되지 않다고 밝혔다. 일시적 복제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 84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소식지에서 과거의 주요 국책 사업들에 대한 반대 주장들과 사업 추진 결과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경부고속도로, 포스코(POSCO (425,500원 11000 2.6%)) 건설 사업, 고속철도 건설-천성산 터널공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을 반대 우려 속에서도 성공한 대표적인 국책 사업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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