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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중장비 밀반입한 교포사업가 기소

간첩일쎄 |2012.01.31 01:43
조회 43 |추천 0
북한에 중장비 밀반출한 교포사업가 기소 北으로 간 중장비, 군사시설 신·증축에 사용됐을 가능성 커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우리 정부의 5.24조치를 위반, 북한에 중장비를 밀반출한 교포사업가 등 4명이 기소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외국 국적의 현지 무역업체 K사 대표 A(59)씨와, 국내 지사인 M사 임직원 2명, 사업가 1명을 남북교류협력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5.24조치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할 물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통일부 고시가 개정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굴착기와 대형트럭 등 국내 중장비를 북한에 밀반출하는 한편 내국인 신분으로 무단 방북을 했다.
 
A씨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북한 38호실 실장이자 묘향경제연합체 총사장을 만나 굴착기,대형트럭, 유조차 등 국내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출해주는 내용의 중장비 임대·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지사 및 직원 등을 동원,  2010년 8월~2011년 5월 4차례에 걸쳐 국내 중고 중장비 14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속여 북한에 밀반출 했다. 인천·부산항에서 물자를 선적해 중국 단둥(丹東)·다롄(大連)항으로 위장 수출하고, A씨의 중국 내 대리인이 중국 항구 보세구역에서 환적해 북한으로 운송시켰다는 것.
 
이들은 국내 굴착기와 트럭 등의 중장비에 부착된 국내 제조업체 상표를 지운 뒤, 외국 제조업체 상표를 부착해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경우 굴착기가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 대북 수출을 통제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이를 북한에 판매하면 처벌이다.
 
수사 관계자는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38호실이 중장비 임대와 판매업을 추진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밀반출된 중장비가 북의 군사시설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국내 지사 M사의 임직원 2명과 사업가 1명은 A씨 주선으로 2008~2009년 통일부의 승인없이 1~2차례 무단 방북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금일(3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소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3월 1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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