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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민원 국토해양부 답변..ㅜㅜ

rodrha |2012.01.31 22:08
조회 425 |추천 0

안녕하세요...... ㅠㅠ

너무 답답해서 신문고에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왔네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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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은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해 주고, 사업시행자가 그 기금으로 주택소유자와 전세임대 계약체결 후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과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은 대상주택을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회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세금 회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보증보험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요건의 하나로 부채비율 80% 및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부와 LH에서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보증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채비율을 9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인이 제출하기 꺼려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작성토록 되어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12.1.26자)

 또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8만여 중개사사무소에 대학생 전세임대 협조요청 서한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LH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희망 거주지 등을 입력한 정보를 협회로 전송하여 희망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학생에게 직접 연락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제도가 私人간 전세계약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채권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의 전세주택 물색이 좀 더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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