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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추진 반대"

정월대보름 |2012.02.07 00:34
조회 137 |추천 2
서울교총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추진 반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 구성원이 모여 광주교육청의 교권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작성됐고 법체계상 혼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권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김 의원이 작성한 조례안은 교사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2009년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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