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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진有) 성인사이트에 제사진이 도용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리얼니쥬 |2012.02.07 16:20
조회 218,873 |추천 960

추가글 작성합니다..
도움 주시려고 글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지는거 같아서 무섭다가도 빨리 사진을 내리고 보자는 마음에 적어주시는 내용 잘 걸러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과 위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네이트 판에 작성한 글을 기반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글을 써서
경찰청장 홈페이지와 사이버경찰청 민원센터에 글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틈틈히 작성하는 것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안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서의 대응이 그래도 늦거나 하면 그 때 최후에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바로 해당 호스팅업체에 제가 개별로 내용증명을 보내 우선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내릴것이고요.
호스팅을 중단하는것은 일시적인 중지일뿐 금새 다른곳에서 호스팅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나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삭제와 처벌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이트들이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몇가지 궁금해하시는 것과 오해에 대해 적습니다.

1. 그 친구는 어떻게 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 그것은 경찰도 비웃으며 제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실실 웃던 표정까지 기억나네요.
그 친구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인 친구고, 웹서핑중 광고가 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주소를 구글, 네이버등에 검색하니까 여기저기 광고한 내역이 많더군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카페 스팸글, 네이트 뉴스글 하단 리플글 , 그런겁니다)

2. 사진을 올렸으니 도용된거 아닌지?
- 역시 본문중에 경찰과 같은 질문이네요. 싸이에 사진을 올린게 맞습니다. 전체공개도 맞습니다. 그부분은 제 불찰이 맞지만, 전체공개라고 해서 성매매사이트에 제 사진이 올라가도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미니홈피는 지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그냥 모두들 하는 미니홈피와 똑같은 그런 개인적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도용이였으면 이런 글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현재는 홈페이지 메뉴를 모두 닫은 상태이고 싸이는 이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제 사진은 노출 전혀 없는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댓글중에 다음에서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니 차단됐다는 말이 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구요. 지금도 뜹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까 올라온 댓글중에,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 경찰이 저에게 조서를 꾸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한 곳에는 피해자 작성 서류 샘플까지 구비되어있었고 양식은 육하원칙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 라는 샘플이였는데요.
그러한 서류 구경도 못했고 그냥 낙서하듯 본인 책상의 큰 노트 낙서들 사이에다
제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받아적고 가보라고 한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누가 더 볼지도 모르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추가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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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웹,편집디자인일을 하고있는 27세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겨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용이 긴데 제발 읽고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불법 성인사이트에 제 사진이 도용되었습니다. 도용된 사진은 제 예비 신랑의 친구가 발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미칠 상황이네요. 그것만으로 이미 저는 패닉상태입니다. 다행히 예비 신랑은 놀라긴 했지만 같이 걱정해주고 있고요. 예비신랑은 다른 오해 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본 다른 친구들이 혹시라도 오해했을까봐.. 잠도 설치고 너무 충격입니다.
어제 연락받고 바로 알려준 주소로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아 저녁 10시경 다시 접속해보니 실제로 운영중인 사이트에 제 사진이 게시되어있었고 해당 사이트는 출장대행 파트너 사이트고  24시간 모텔이며 오피스텔로 아가씨를 보내 성매매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캡쳐해두었고요.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등이 나와있었으나
검색해보니 사업자번호 가짜인걸로 봐서는 성매매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사이트인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업소의 아가씨로 둔갑되어 올라와있었고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랍시고 올라온 사진이 50명정도인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도 주소를 함부로 적으면 안될것같아 캡쳐본을 몇장 올립니다.

 


빨간 테두리의 사진이 제 사진이구요.

다른 분들도 피해자인것 같구요.

게시된 날짜는 2011년 10월 9일로..벌써 4개월이나 이전에 올라와있었으며.. 

조회수도 2천이 넘어가고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큰사진으로 볼수 있고 아래에 가짜 프로필이 한줄 적혀있습니다..

 

 



사이트 돌아다니며 캡쳐한 이미지구요. 더 있는데 두개만 첨부했어요

실제 개인홈피에서 한장씩 뽑은거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분노폭발이네요





 


이건 제 미니홈피에 올라와있는 원본이구요. 2011년 1월자로 올린 사진이예요..

실제 큰이미지인 원본도 보유중이예요..

미니홈피를 요즘 거의 안하다시피해서 .. 제가 작년에 톡이 된적이 있는데 그때 유출된것같기도하고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외에는 해당사진 올린적이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건 아까 경찰서에 저 캡쳐본들을 출력해서 다녀왔습니다..

우선 어찌되었건 빨리 사이트를 닫게끔 하는게 1순위인거 같아서요.

다른 일로 법원을 갈 일이 있어 간김에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청주 흥덕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가니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라고 해서 사이버수사팀으로 갔구요.

사이버수사팀장이란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캡쳐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는


초상권침해는 형사 아닙니다~!

하시며 저보고 뭘 피해본 게 있느냐고 하더군요. 있다고 생각하면 민사나 걸으라고.

그래서 불법 성인사이트에 제 사진이 올라온건데 피해를 본게 없단 말씀이시냐고. 물어보니


"바로 단속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는요~ 도박사이트가 그런거예요. 그건 바로 처벌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이트가 불법 성매매 한다는 증거가 어디있냐면서요.

그래서 저 위에 캡쳐본에 24시간 출장 파트너 이 페이지 찾아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아~ 불법 사이트네~ 이러더라구요.정말 건성건성.

귀찮아 죽겠다는 말투로 뒤에 계신 분께 성매매 사이트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분들 말은 더 관건이구요. 그런거 못잡는다고. 서버가 미국이나 중국에 있다고.

그니까 그 팀장님 하시는말이

들으셨죠? 잡기 힘들어요 못잡아요 ~서버가 보통 외국에 있어서 못잡습니다~


근데 웃긴게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웹디자이너입니다. 빠삭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저녁에 호스팅 뒤져보니까 한국업체였구요.
게다가 웹,모바일웹 다 지원되는 아예 홈페이지 퍼주는 그런 호스팅업체였거든요. 완전 국내요.
그리고 외국서버라도.. 피해자 앞에서 그딴식으로 반응하니까 저도 욱하더라구요.

그래서 호스팅 한국업체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가관

호스팅?호스팅? 아 후이즈 확인해봤다고요? 그러면서
한국업체면 우리가 찾아가서 서버 압수해서 단속이라도 해줄텐데 아마 아닐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할수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사이버수사팀장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도 답답할 판에요..


결론적으로 한단말이 못잡는다. 그리고 명예훼손도 적용안된다. 초상권은 민사로 가라.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내 정보중 하나가 공개되어 내 명예가 실추되었을때 적용된다. 
그리고 싸이에 사진을 올렸네요? 라며 제 잘못인것마냥 말하고,
그 친구란분은 어떻게 이거 알았대여? 하면서 픽 웃고요...



그래서 내 사진이 곧 내 정보 아니냐? 고 되물으니
그 사진보고 누가 당신인줄 아냐? 더라구요.
참 웃기죠? 사진은 내 정보로 포함되지 않는데요.
사진을 아무리 공개해도 내이름 써놓은게 아니니까 알아볼 수 없기땜에 할 수 있는게 없대요. 


예비 신랑이랑 같이갔었는데 그 얘기듣고 화가나서

누가 당신인줄 아냐고요? 내 친구가 알아보고 연락이 온건데 누가 알아보냐뇨?
아는 사람은 알아보고 연락온건데 이게 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좀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제가 잘못한건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것처럼만 말하는 그 담당자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같이 눈물만 났어요.

저요, 곧 결혼하는데요. 옆에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랑 될 사람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걸로 파혼하고 그랬으면, 그제서야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제가 손해본게 생기는 건가요?
하고 펑펑 울었어요

울지 않을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요. 화가나면 눈물이 먼저 솟아서ㅠㅠ

싸이에 사진을 올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리고 못잡는다는 식으로,

 니가 뭔데 명예훼손이냐는 식으로

너무 까칠하고 무성의, 불친절하게 대하니까 진짜 확 올라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말이 -_- 

약간 누그러진 말투로 제 예비신랑한테 그러더라구요


아..그래요? 그럼 손해보는건 맞죠..
아니 맞선봐서 한두달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해요? 그런것도 아니면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저도 와이프 있지만 신뢰가 있습니다; 라네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환장하겠더라구요. 누가 신뢰가 없어서 파혼한댔냐고...
속으론 니 와이프가 그렇게 올라오면, 니 딸이 그렇게 성인사이트에 몸파는 여자로 올라오면
그런대답 하겠냐고..외치고 싶었지만. 꾹꾹참고 말했어요


누가 피해보상 받고싶어하냐고. 누가 파혼한댔냐고. 그런상황이어야 제대로 들으실거냔 말을 하고있는거 아니냐고.. 그저 사이트좀 닫아달라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냐고. 사이트 내릴려고 온거라고. 이거 불법인데 왜 못닫냐고. 예비신랑 친구가 봐서 깎인 내 이미지며 혹시 누가 더 봤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조사는 해볼게요. 

이름이랑 휴대폰번호 불러주세요.
뭐 엮을수 있는 관련법령 있나 한번 알아봐 드리고 연락드릴테니 들어가세요


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 남기고 나왔는데 너무 분하고 속상하네요.

그리고 연락. 안올거같아요. 느낌이 싸한게..

글이 정말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그거예요...
진짜 제사진이 계속 지금도 떠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를 내리게 못하는건가요? 경찰에선 해줄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그 사이트는 각종 포탈이나 카페에 홍보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보고 오해를 하건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게 결혼할 시댁에서 보는거라 하더라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무서워죽겠어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도, 어차피 담당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는거라 그게 그거고.
저는 보상받으려는것도 아니고 그 사이트 문좀 닫았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사람들 처벌 받았으면
하는건데.. 제가 진짜 그럴 권리가 아무것도 없나요? 고소도 안되나요?

초상권침해는 제 사진엔 적용이 안된다는 그 경찰 말이 맞나요?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나요?..

법공부 하신 분... 혹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아시는 분....
주변에 그런 피해 보신 적 있으신 분 ..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도움 좀 주세요..
관련법령 찾아본다는 경찰 말 기다리다가는 제가 돌아버릴거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글이 횡설수설했는데 댓글 계속확인하고 있으니.. 법쪽으로 빠삭하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960
반대수19
베플264女|2012.02.07 20:32
내가보기엔 그경찰새키가 그사이트회원이네
베플워프|2012.02.07 23:05
일단 헌법에서 보면 인격권이 있는데 누구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 동영상 등을 본인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경우 초상권침해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751조 제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대하여도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시구요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 및 더 깊게들어가서 현장 조사시에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사용금지가처분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 고소장 제출하세요^^
베플dd|2012.02.08 02:25
사진 무단 도용은 명예훼손 맞습니다. 도용 및 불펌금지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사진은 그 사람 허락없인 사용안됩니다. 그리고 그런곳에선 귀찮고 작은 일이라 잘 해결 안해줍니다. 그럴경우엔 인터넷의 힘이 더 큽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것도 좋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여성부나 사이버수사대홈페이지 등에 문의 및 건의를 하시고 정 안되면 핫라인 이라고 하죠...바로 높은 기관에 캡처사진과 경찰관의 태도 등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 사이트의 운영자와 접촉을 시도한 뒤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시면 아마 바로 꼬리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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