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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까지 亂場化할 조례

루이 |2012.02.09 07:17
조회 20 |추천 0
민주통합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또 학교 황폐화를 자초할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반(反)교육 어깃장을 놓고 있다. 서울시의회 일부 교육위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3일 발의한 조례안을 오는 27일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직(敎職)까지 난장화(亂場化)할 조례를 ‘교권 보호’ 미명 아래 제정하겠다는 발상부터 어이없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학교 난장화를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물타기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 교권조례다. 학생의 일탈을 교사가 훈육하기 어렵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우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조례’ 운운하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다. 교사와 교장을 대립 구도로 잘못 인식·설정한 교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제5조 4항은 대표적 예의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직·간접 체벌을 전면 금지한 마당에 교권조례가 적시한 ‘교육적 지도’는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 말로 타일러 보고 안들으면 놔두라는 식이 교권 보호인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은 제9조 1항 6호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승인을 받도록 한 사안까지 교사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 현장을 더 혼란에 빠뜨릴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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