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은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구속
법원, ‘검찰 주장 상당한 이유 있다’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구속됐다.
법원은 11일 ‘검찰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고무찬양’ 등이다.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수차례 회합통신하고, 그 지령에 따라 <자주민보>에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토록 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6.15언론본부(공동대표 정일용 外)가 13일 성명을 내고, 당국의 <자주민보>에 대한 압수수객을 비난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창기 기자는 그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집중 조명해 왔다”며 “수구언론의 대북 왜곡보도와 달리 새로운 관점의 보도를 통해 ‘북녘 바로 알기’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녘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언론탄압”이라며, 국정원·검찰·사법부 및 이명박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6일 실체도 불분명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하고, 120명에 이르는 피고인과 참고인을 무차별 소환, 조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의 재연”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