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쪽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초보경리입니다.
소득세 .즉 갑근세에 대해서 잘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집에계시는 사모님을 배우자 공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사모님은 사업을하시다 폐업하시고 다시 사업준비중에 계실때.
그때 아주잠깐 갑근세 공제혜택을 보려고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국세청도놀구,, 회계삼실도 놀아서 잘모르겠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