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학생인권조례 강행"…질타
시민단체, ‘곽 교육감 즉각적인 사퇴’ 촉구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대표 정재열)는 지난 1일부터 10여 일간의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고, 오는 20일 오후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 초,중,고 130여만 명의 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감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망국적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지 않고 좌편향 된 이념교육 주입에 매달려 무죄를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3천만원 형을 받은 곽 교육감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서울교육은 만신창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주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제시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