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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조소항의 진실

진실의문 |2012.02.21 23:59
조회 39 |추천 0
길게 썻는데 다 날라갔네요그냥 퍼온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지금 떠도는 독소조항에 대한 해명입니다독소조항을 믿으시면 아래 글을 꼭 읽으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쓴 소위 한 미 “ · FTA 독소조항 주장 에 대한 반론 ”

2011.1월외 교 통 상 부통 상 교 섭 본 부< > 안내말씀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 의 가지 독소조항 이라는 제목하에 근거없는 “ · FTA 12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인용 유포되고 있습니다 , .이 주장들은 협정 내용에 근거하지 않거나 일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 부분을침소봉대하여 왜곡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 ,국민들의 한 미 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설명 자료를 게재합니다 · FTA .참고로 이 자료는 지난 년 월 일 게재했던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 을 , 2010 12 7 “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고 관련 조항까지 첨부한 자료입니다.목 차I. 도입1. · FTA ············································· 한 미 의 구조 ········12. ·········································· 서비스 무역의 개방 방식 23. · FTA ··················· 한 미 협정문의 권리 의무 주체 4II. 개별 주장에 대한 반론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52. (Ratchet) ········································ 래칫 조항 ··············73. ·············································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104. - ·······························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125.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96. ················································· 비위반 제소 ··············217. ················································· 정부의 입증책임 ······238. ·············································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24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2510. ···································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2711. ···························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2812. ················································ 재협상 불가 조항 ···32- 1 -I. 도입1. - FTA 한 미 의 구조일반적으로 무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으로 구성된다 무역수지가 상품 .무역수지와 서비스무역수지로 구성된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이를 반영하여 한 미 도 크게 보면 상품무역분야와 서비스무역분야 — FTA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는 규범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이냐 서비스냐의 .판단여부는 그 무역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품을 통한 것인지 그리고 수 ,출입 규제 수단이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 눈에 보이는 상품 재화 은 관세 . ( )부과 또는 물량 제한을 통해 수출입 규제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 ) 용역 는 관세를 물리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으므로 시장접근 방식에 대한제한을 통해 수출입 규제를 한다.한 미 협정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인 최초규정 — FTA . 1및 정의는 여타 협정과의 관계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내국 .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장 농업 제 장 섬유 및 의류 제 장 의약품 및 ( 2 ), ( 3 ), ( 4 ),의료기기 제 장 는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품무역의 개방은 품 ( 5 ) .목별로 관세율을 감축해 나가는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양허표를 통해이루어진다 아울러 상품이 체결국에서 생산된 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 . FTA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는 제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령 미국산 6 .물품이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되었고 부품이 제 국 생산물인 경우 원산지 3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에 대한 준거가 명시되어 있다 상품중에서 농 .림수산물은 검역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역에 대한 조치는 제 장에서 8다루고 있다 제 장은 공산품에서 규격이나 안전기준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 9관련된 무역장벽을 논하고 있다 제 장은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 가드 등 . 10 , ,의 무역구제를 다루고 있다.그 다음부터는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것이다 투자 제 장 국경간 서비스 . ( 11 ),무역 제 장 금융서비스 제 장 통신 제 장 이 있다 ( 12 ), ( 13 ), ( 14 ) .그 외의 장은 무역규범에 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제 장 경쟁 제 장 . ( 15 ), ( 16 ),정부조달 제 장 지적재산권 제 장 노동 제 장 환경 제 장 투명성 ( 17 ), ( 18 ), ( 19 ), ( 20 ),- 2 -( 21 ) , , , 제 장 등은 최근 부정부패 해소 노동권 보장 환경보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부각받고 있는 신흥이슈라 할 수 있다 한 미 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한 미 . — FTA , —FTA , 조항 적용의 예외 추후 개정 및 발효 등에 대한 최종규정은 각각 제22 , 23 , 24 . 장 제 장 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 서비스 무역의 개방 방식대다수 독소조항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동 조항의 적용범위 자체가 (scope)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조항중 역진방지조항 . (ratchet),네거티브 리스트 미래 최혜국대우 비위반 제소 등과 관련된 주장은 이 조 , , 항들이 극히 제한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미 전체에 — FTA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한 결과이다 가령 상품무역은 관세양허를 통해 개방 . ,하며 그 어디에도 역진방지조항이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다른 주장들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해 그 위험성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는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 물량통제라는 방식으로 비교적 그 개방방식이 이해가 쉬운 반면 서비스의 경우 개방을 어떻게 ,하는지 선뜻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단 서비스 무역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서비스 업종별 교역형태는 크게 가지가 있으며 . 4 , FTA협상은 각 교역형태에 대한 자유화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Mode 1 ( ): 국경간 공급 상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공급자 수출자 와 서 ( )비스소비자 수입자 가 각각 자기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 등을 통 ( ) ,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령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등이 이에 해당한다.◦ Mode 2 ( ):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머무르고 있는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여행 유학시 이발 성형 , ,수술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Mode 3 ( ):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자가 있는 국가에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을 설립 외국인 투자 하여 주재하면서 서비 , , (“ ”)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 Mode 4 ( ):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전문 기술자의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 미 의 경우 는 투자 장 에서 논의하며 는 포함되어 — FTA Mode 3 (11 ) , Mode 4있지 않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있어 원칙에 대한 기본 논의를 하고 .(= ), 협정문 다시 개별 서비스별 개방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유보 를 결정한다 (= )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방의 의미는 개방하려는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시장 ,접근 최혜국대우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시장에서 개방시 , .지켜야 하는 대 일반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6 .◦ 내국민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National Treatment, NT):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 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3한다.◦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서비스 공급자의 (Market Access, MA) :수 혹은 사업의 범위 등을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 법인 , ( ,자연인 등 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한다 ) .◦ 현지주재의무 금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Local Presence) :사무실 구비 요건 또는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행요건 금지 상대방 기업의 자국내 활동 (Performance Requirements) :에 있어 어떠한 요건 가령 일정 비율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등 이행을 (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에 대한 국적 제한 등 금지 외국 : 기업의 자국 내 활동을 위해 동 기업 고위경영진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 임명 및 비중 유지 요구를 금지한다.이러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방식은 GATS1)상의 포지티브 방식과 (positive)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2 으로서 협정문 제 부속서이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범이다 상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 WTO .- 4 -NAFTA (negative) . 식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 전자는 개방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일반적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제한조치를 기재하고 동 사항 이외에는 새로운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 .비해 후자는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다 만약 . 국내적으로 판단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상기 가지 의 6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규제를 유보안2)에 기재한다 한 미 . — FTA의 투자 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 —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경우 유보안은 현재유보 한 미 의 경우 부속서 ( — FTAI) ( — FTA II) . 와 미래유보 한 미 의 경우 부속서 로 구성된다 현재유보는 협정상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여기에만 자유화후퇴 ,방지 메커니즘 이 적용된다 (ratchet mechanism)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 ,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반면 미래유보의 경우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하 . ,는 조치나 앞으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을 의미한다 한 미 의 경우 금융유보안은 별도 부속서 . — FTA (III) . 로 작성되어 있다3. · FTA 한 미 협정문의 권리 의무 주체한 미 협정문 본문은 주어가 거의 다 양 당사국은 또는 각 당사국은 — FTA “ ” “ ”이라고 되어 있다 즉. 한 미 양 국가 간에 상호 적용 — “ ” 된다 즉. 한 미 는 — FTA조약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만 이 협정문의 권리 및 의무의주체가 되며 외국 기업은 투자자 국가분쟁을 제외하고 이 협정문의 법적 , '주체가 될 수 없다. 권리 의무상에 한 미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개별국가의 —상품 양허나 유보안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이 있다2) 일부에서는 유보 라는 어감으로 인해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개방하되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할 수 있다 “ ” ( )는 정도로 일종의 출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유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권한을 유 ,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호권이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영어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다 유보는 라고 하며 우리가 상표 등에서 흔히 보는 . "Reserve the rights" , "All rightsreserved" . 와 비슷하다- 5 -II. 개별 주장에 대한 반론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잘못된 적용 :< > 온라인내 주장◦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앞서 말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며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일반의무사항 ,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유보안에 기재하며 유보안에 기재되 ,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 .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 과 미래유보인 부속서 로 구성되어 있다 I II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하며 뒤에서 언 ,급할 역진 방지 이 적용된다 즉 현재유보에 한해서만 유보사항 정 ratchet( ) . , (부의 조치 은 더 이상 강화할 수가 없다 반면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 ) .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및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중 어느 하나가 시장을 (negative) (positive)더 개방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는 이 . ,미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페루 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 , — , — FTA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 일 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다 반 , — .면 유럽 및 과의 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으 , (EFTA EU) FTA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 “유보 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 .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미 에서 현재유보 개 미래유보 개 항목에 대해 , — FTA 47 , 44정부의 권한을 유보 반면 미국은 각각 개 개에 불과 했다 상세 내용은 ( 12 , 6 ) . (협정문 내용 부속서 및 부속서 을 개별 확인 요망 ( I II) )- 6 -아울러,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 미 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 — FTA GATS( )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 미 제 조 항에 보면 제 조는 . — FTA 23.1 2 GATS 14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 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GATS 14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또한 장의 별도 확인서한인 부속서한 도박 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 투자 , 12 “ ( )“ —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제 장 23예외제 조 23.1일반적 예외( ) 중략2. 12 ( ) 14 ( ) 15 ( ) , 제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 장 통신 및 제 장 전자상거래 의 목적상 ․GATS 14 ( ) 제 조 그 주석을 포함한다 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양 당사국은 제 조 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GATS 14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하략※ GATS 14 (public morals) (public order), — 제 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건 보호 필요 차원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2007 6 30 년 월 일( ) 전략제 조 적용범위 또는 제 조 적용범위 에도 불구하고 11.1 ( ) 12.1 ( ) , 국경간 베팅 및 도박서비스무역은 제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베팅 및 12 ( ) ,도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 장 투자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1 (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베팅 및 도박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하략- 7 -2. (Ratchet) : 래칫조항 조항 잘못된 적용< > 온라인내 주장◦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에서 찾아 볼 수 없는 FTA 독소조항'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수준으로 환원 불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수입 중단 불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이 조항은 한 미 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 FTA , (11 ) 투자 장 와 서비스 장 에 관련된 (12 ) 부속서 현재유보 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I( )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에서 부속서 은 현재 유보를 의미하며 밑줄친 . I ,부분 다 호 이 (“ ” ) 래칫조항에 해당한다 적용하지 않는 조항 조 조 . (11.3 /11.4/11.8 /11.9 , 12.2 12.5 ) 조 조 조 내지 조 은 개방시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인 서두에서 언급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의미한다 , .제 장 11투 자제 조 11.12비합치 조치1. 11.3 11.4 11.8 제 조 제 조 제 조 및 ․ ․ 제 조 11.9 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3) 지방정부나 가호에 언급된 .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8 -다시 돌아가서 기존 주장을 보도록 하자.◦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거짓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 : (1)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 (2)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상품양허 문제 ( )제 장 12국경간 서비스무역제 조 12.6비합치 조치1. 12.2 12.5 . 제 조 내지 제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 ,3) 지방정부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 조 제 조 . , 12.2 12.3 ․ ․제 조 또는 제 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 12.4 12.5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제 조 내지 제 조는 부속서 의 자국 12.2 12.5 II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 , 제 조 제 조 11.3 11.4 ․ ․제 조 또는 제 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11.8 11.9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2. 11.3 11.4 11.8 11.9 II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는 부속서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 ․ ․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 ․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하략- 9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거짓 광우병에 따른 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 (1) 30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 미 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 FTA , (2)검역사항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역 문제 . (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거짓 공공분야 서비스는 미래유보 : “ ”에 포괄적으로 유보(부속서 의II2번 및 12'15번 유보 참조 했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 적용되지 않는다.( ) 서비스이나 래칫 비적용 대상◦ 교육 문화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거짓 공교육 유 초 중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 ( — — )포괄적으로 유보 부속서 의 번 유보 참조 ( II 34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 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 “ ”지 않는다 아울러 .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 검역의 문제는 — 래칫조항이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 , ,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의 미래유보 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FTA “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참고로 래칫조항은 , 한 미 타결 전에 체결한 한 일 투자협정 한 칠레 — FTA — , —및 한 싱가포르 에서도 이미 채택 — FTA 되었던 제도이다 래칫조항이 한국경 .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려운데 이러한 래칫조항을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부합한다.- 10 -3. :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잘못된 적용< > 온라인내 주장◦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한 미 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 일 한 중 등에서 — FTA , — FTA, — FTA미국보다 일본 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 —적으로 미국에도 적용' 일본과 체결시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FTA ,수 있어서 옥수수나 보리를 상호 개방할 경우 원래 한 미 에는 없 , — FTA던 옥수수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미래 최혜국 대우는 나중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대외적으로 하게 될경우 기존 협정 체결국들에게도 동일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 .이는 상호 자유화 정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체결국간 의지의 표현이며 FTA ,서비스—투자 챕터에서 자주 도입되고 있고 학자들로부터도 양자적 협정을 , 통해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 미 상의 미래 최혜국대우에 따라 우리가 추후 여타 국가와의 체 — FTA FTA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미국에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 반면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 ,국가와의 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FTA이를 적용하게 된다. , II 9 참고로 과거와 현재 최혜국대우는 부속서 의 번째 유보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제 장 11투 자제 조 11.4최혜국 대우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 ․ ․ ․ ․ 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11 -상기 조항에서 보듯이 최혜국대우는 한 미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 FTA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 나 보리 등 상품 , “ ” “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옥수수와 보리는 제 장의 농업분야 소관이며 각각 발효후 . 37 15 . 년 및 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 ? 래유보를 활용하면 된다.우리 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 미 에서 유 — FTA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아울러, 서비스 강국인 미국과 가 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한 미 와 EU , — FTA한 의 —EU FTA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은 협정 발효 후 서명된 FTA로 인한 혜택에만 적용되는데, — —EU FTA 한 미 및 한 모두 서명은 되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상태이므로 두 상의 혜택이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대국 , FTA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반면 미국 . 과 가 EU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한경우 우리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는다.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 ․ ․ ․ ․ ․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제 장 12국경간 서비스무역제 조 12.3최혜국 대우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12 -4. - :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 온라인내 주장◦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없음.◦ 미국계 기업 초국적 자본 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 .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 이 경우 당연히 한 . .(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FTA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FTA 한국과 유럽의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 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 “ ”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 .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다.가령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 ,단되자 북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 아산 소유의 금강산 관광 부 ,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아울러 신생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국내 .식민지배국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투 .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13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 ,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 .련 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 을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가 포함된다요컨대, 한 미 상의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한 미 에만 있는 — FTA ' — FTA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 ,다 투자 분쟁시 중립적인 제 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 3 ISD는 전세계 여개 투자협정 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 2,500 (BIT) ,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와 개 투자보장협정의 FTA 85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의 투자보장협정 . 85( — (BIT) ) ISD 5 ( , , 한 일 양자투자협정 포함 중 조항이 없는 협정은 개 독일 프랑스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 에 불과하다 표 참조 , , ) . ( 1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이 (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 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 3적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 — 이다 국가가 국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 , . ( 60조 제 항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1 ) .3)무엇보다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왕성한 해외투자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호장 .치를 찾아야 하기 마련이다 지난 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 . 40(2,080 ) 억불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 억불 보다 많은바 (1,604 ) ,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추진 필요성을 감안시 우리의 투자보 FTA호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 , 최근 앨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 건설 등 우리의대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대한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 최근 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배 ( 3 3 ),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동 조항은 필요하다.3) 참고로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되면서 협정에 따라 여타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에 대 , WTO WTO해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법정이 아닌 패널을 통해 지난 년간 해결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WTO 15 .전적은 양호한 편이며 총 건중 건 승소 건은 협의단계에서 해결 건 패소 철강 세이프가드 반 ( 24 12 , 8 , 4 ), ,도체 반덤핑 등 미국과의 분쟁에서도 여러 번 승소했다.- 14 -※ 한미 투자 교류 현황 신고기준 ( )( : ) 단위 백만불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대한투자( ) 미국 한국 ⇒4,718 2,690 1,711 2,329 1,328 1,48641,808('62~'09)대미투자( ) 한국 미국 ⇒1,477 1,439 2,228 4,437 6,261 3,95136,048('68~'09)출처 지식경제부 대한투자 한국수출입은행 대미투자 : ( ), (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자.◦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이길 가능성은 없음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 .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 .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 . .”한미 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 ․ FTA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한 미 협정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외국 투자에 . — FTA대한 정부의 간접 수용 행위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속서 나 의 나 간접 수용에 대해서는 간접 수용 에서 추가 . ( 11' 3 ). “5. ”설명토록 한다.또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 ‘ ’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린벨트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 ,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 )정책이라기보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이다.- 15 -◦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소위 국제법정 이라고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 “ ” ,하지 않다 실제로 . NA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은 년 월까지 투자자 국 2010 10 '가간 소송제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각각 건 및 건 27 18 을제소한 바 있다 이중 현재 각각 건 및 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났는데 . 12 10미국기업은 이중 불과 건 건 합의 건 패소 건 제소철회 및 건 건 패 2 (3 , 4 , 3 ) 5 (5소 만 승소했다 아울러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 미국 캐나다 멕 ) . , NAFTA ( , ,시코 간 분쟁 건중 현재 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건 모두 미국정 ) 11 3 , 3부가 패소했다.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한 미 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 FTA . Ron Paul하원의원 공화당 텍사스 과 하원의원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은 ( / ) Walter Jones ( / )지난 12 9 “ 월 일 동료의원 회람 서한을 통해 한 미 를 통해 외국인 한국 — FTA ( )투자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 재판소를 우회해서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한 미 반대를 촉구했다 — FTA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법에 따른 재판은 사실이 아니다 , . 한 미— FTA제 조에 따 11.22 르면 협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 — FTA ” 한 미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임명하는 각 인과 양측의 합의에 . 1의해 임명되는 인의 총 인으로 구성된다 1 3 .◦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자주 거론되는 투자분쟁 사례 중 멕시코내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 NAFTA(Metalclad ) , 사 사례 관련 간접수용 제소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 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동 사례는 멕 .시코 정부가 멕시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완비 또는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외국투자자의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 16 -후 군 정부는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사건이 ,다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은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된바 중재재판부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판정하였으며 동 사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메탈클래드 사건과 같이 정당한 허가발급 .이 거부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된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없다 참고로 . , 한 미 부속서 나는 공중보건 안전 — FTA 11' ,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FTA조항을 채택하지 않음.미국과 오스트리아는 를 체결조차 하지 않 FTA 았기 때문에 동 주장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 현재 미국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 ), 바레인 캐나다 칠레 , ,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 , , , , ,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의 총 개국과 를 , , , , , , 17 FTA체결하여 발효중이며 대부분의 에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규정이 있다 FTA ' .◦ 한국과 유럽의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FTA .우리나라는 와의 협상에서 투자자 국가간 소송을 다루지 않았다 EU FTA ' .왜냐하면 한 협상 진행 당시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는 집 —EU FTA (FDI) “EU행위 의 협상 권한 사항이 아니라 ” “ ” 회원국 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참고 .로 개국 중 개국과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 의 , EU 27 22 (BIT)대부분이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조항을 포함한 상태이다 표 참조 ' . ( 2 )- 17 -표 투자보장협정 발효 현황 개국 1 : (BIT) (85 )발 효(85)ISD 불포함국가 개국 (5 )비 고구주지역(32 ) 개국독일(‘67), (’76), 영국 프랑스(‘79), (’88), 덴마크 헝가리(‘89), (’90), (‘91), (’91),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터키 (‘92), (’92), (‘93), (’94),스페인 체크 그리스 타지키스탄 (‘94), (’95), (‘95), (’95),핀란드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96), (’96), (‘96),(’97), (‘97), (’97), (‘97), 우크라이나 스웨덴 벨라루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05), (‘06), (’06),(‘06) 불가리아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 (’06), (’06), (’08),루마니아 키르키즈 (‘08), (‘08)독일프랑스‣ 개정된 협정- 네 덜 란 드(’75), . 벨 룩셈부르크(‘76),루 마 니 아(’94)‣ 한.EFTA FTA('06)- , 아이슬란드리히테슈타인,스 위 스 노 르 (웨이는 투자보장제외)아시아지역(16 ) 개국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89), 말레이시아 태국(’89), 파키스탄(‘90), (’91), (‘94),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96), (‘96), (’96), (‘97), (’97),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일본 브루나이 베트남 중국 (‘03), (’03), (‘04), (‘07)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개정된 협정- 베트남(‘93),중국(’92)‣ 한 싱가폴 -FTA('06)아프리카-중동지역(21 ) 개국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97), (’99), (‘03),(’03), (‘04), (’04), (‘04), 오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란(’06), (‘06), (’07), (‘75), 레바논 쿠웨이트 튀니지 세네갈(’85), (‘97), (’99), (‘01), 남아공 나이지리아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 리비아 (’01), (‘06), (’07) 모리셔스 가 (‘08),봉 부르키나파소 (’09), (‘10)‣ 개정된 협정- 이란(‘98)미주지역(16 ) 개국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93), (’94), (‘96), (’97),미국(‘98), (‘01), (’01), (‘02),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엘살바도르(’02), (‘02), (’02),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02), 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자메이카 트리니 (’03), (’06),(’07), (‘08) 도미니카미국※ 한 미간 투 -자보장에 관한각서교환(‘60),양국간 투자촉진 협정 상 (’98)에는 조항 ISD이 없음.‣ 한 칠레 . FTA('04)‣ 한 미.FTA('07. ) 서명- 18 -표 한국과 국가간 체결한 2 : EU BIT연번 국가 발효일 ISD 조항 포함 여부1 네덜란드 1975.6.1(2005.3.1 ) 개정본 발효포함2 영국 1976.3.43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76.9.3(2006.12.12 , ) 개정본 서명 미발효4 덴마크 1988.6.25 헝가리 1989.1.16 폴란드 1990.2.27 오스트리아 1991.11.18 이탈리아 1992.6.269 리투아니아 1993.11.910 스페인 1994.7.1911 루마니아1994.12.30(2008.1.11. ) 개정본 발효12 체코 1995.3.1613 그리스 1995.11.414 핀란드 1996.5.1115 포르투갈 1996.8.1216 라트비아 1997.1.2617 스웨덴 1997.6.1818 슬로바키아 2006.2.719 불가리아 2006.11.1620 독일 1967.1.15불포함21 프랑스 1979.2.1- 19 -5.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잘못된 사실 관계 및 피해 가능성 침소봉대< > 온라인내 주장◦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저질러도 한 미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 FTA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 4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한미 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 FTA 됨.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우선 한 미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 , — FTA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 조 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 6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 미 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 FTA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 기업 의 재 ( )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 같이 재산권의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 미 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 FTA것은 아니다.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 미 협 , — FTA정문은 부속서 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11' “ ,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명시하고 있다 항 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 미 . (3 ' )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 11' “양해를 확인한다 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 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 — .- 20 -부속서 나 11'수 용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 .2. 11.6 1 . , 제 조제 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3. 11.6 1 제 조제 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 조사를 필요로 한다.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4)를 침해하는 정도,그리고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나. 예컨대 행, 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 , ,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 (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5).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 ,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 . ,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 ” .- 21 -6. : 비위반 제소 잘못된 적용< > 온라인내 주장◦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FTA , ,시정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 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제소 가능'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받아낼 수 있음.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협정에는 위배되 FTA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 “ ”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없어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한 미 협정문에서 비위반 제소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밑줄친 . — FTA . (부분 또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일정한 분야 한 미 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 — FTA , , , , , )에만 적용된다.제 장 22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 절 2분쟁해결절차제 조 22.4적용범위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 .- 22 -비위반 제소 조항은 상대방 국가가 협정문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더라도 FTA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구제수단을 강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이며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 ,등과의 에도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FTA .참고로 년 체제 출범이후 비위반 제소 사건은 건에 불과하다 , 1995 WTO 3 .비위반 제소를 하기 위해 제소국은 피소국의 조치로 인해 제소국의 협정상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고 제소국이 이러한 침해나 무효화를 합 “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음 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 ,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한 상황이다. 상기 건중 건은 미국이 건은 캐나다가 제소했고 3 2 , 1 ,모두 제소국이 패소했다.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상에서는 비위반 제소 규 ' (ISD)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분쟁 발생시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자신의 . , ISD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언제라도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아니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또는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장 상품에 대한 내 2 (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장 농업 제 장 섬유 및 의류 제 장 원산지 ), 3 ( ), 4 ( ), 6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 장 정부조달 또는 ), 12 ( ), 17 ( )제 장 지적재산권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 18 ( )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 조 일반적 예 . , 23.1 (외 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 장 국경간 서 12 (비스무역) 또는 제 장 지적재산권 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18 ( )수 없다.- 23 -7. : 정부의 입증책임 잘못된 사실 관계< > 온라인내 주장◦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 ,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주장'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해도 한국정부가 직접광우병을 입증해야 함.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시 그 협정 위반 .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에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문 ,제제기는 미국이 그 협정 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한 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와는 별개의 사안 , FTA 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 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 미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 — FTA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조 . ( 8.4 )- 24 -8. :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잘못된 사실 관계< > 온라인내 주장◦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서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률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금 부과나 불법사실에 따른 처벌이 불가앞에서 설명한대로 서비스 교역형태는 가지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4 ( , ,주재 자연인의 이동 가 존재하며 동 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뿐 아니 , ) , 4 FTA라 서비스 협정 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WTO (GATS) .다만 한 미 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 — FTA용하고 있지는 않다.즉,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부속서 및 부속서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 . ( I II )국 영토에 국경간 공급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Mode 1( )따른 규제를 받는다.- 25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잘못된 사실 관계 :< > 온라인내 주장◦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 우리 공기업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 ,참여해 인수할 수 있음.)' ) , , , , ,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 , , KBS, , ,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 , , ,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 농후' ) , , , , 예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한 미 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 에 기재 — FTA “ ”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 .부속서 II대한민국의 유보목록분 야 모든 분야관련의무 내국민 대우 제 조 및 제 조 ( 11.3 12.2 )이행요건 제 조 ( 11.8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조 ( 11.9 )현지주재 제 조 ( 12.5 )유보내용 투자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그러한 조치는 제 장 투명성 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1 ( ) .제 조 비합치 조치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는 제 조 내국민 13.9 ( ) 3 , 13.2 (대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 26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 미 협 , — FTA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 ,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개별 사항에 .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및 부속서 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참고 I II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유보항목의 목적상,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 하략- 27 -10. : ( )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사실무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온라인내 주장◦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 ,기업이 직접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 ,로 솟아오를 것임한 미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 — FTA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 제 장 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 . ( 18 ) “( )당사국 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 . ,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 ,한국정부에 있다. , , 마찬가지로 미국인 미국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아울러 한 미 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 FTA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 . —특허 연계 의무 제 조 항 ( 18.9 5 )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 , .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 ,효후 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 3을 확보했다.한 미 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미 의약품 — FTA . — FTA챕터 제 장 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 ( 5 )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조 ( 5.1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년 월 미 호주 , 2005 1 'FTA 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28 -11. :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 온라인내 주장◦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독소조항'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 가능'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소유 가능 100%'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 사채 이자율 제한 폐지로 사채 문제 심각화우리나라 금융 자본시장은 년 가입 및 년 외환위기 극복과 — 1996 OECD 1997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 미 에서 금융 및 자 . — FTA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 “ III '목록 에서 여러 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다거나 주식의 를 소 100% 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주식 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 에 한정하고 있으며 10% “ ” ,그 승인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 , 은행 주식의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 10%에게 있다. ( III' , 1 3 ) 부속서 가 제 절의 번째 유보 참고한 미 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 FTA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 미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미 — FTA —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즉 우리 . ,나라가 기존에 국내법으로 행하고 있는 조치가 부속서 에 따라 대부분 III존속이 된다.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 ,- 29 -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도록 부속서 에 명시해놓고 있다 III .금융관련 보호장치는 한 미 협정문 본문내 투자 제 장 및 금융서비스 — FTA ( 11 )( 13 ) . , 제 장 에도 마련되어 있다 우선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 ,래법 제 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 단기 세이프가드 를 취할 수 6 (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다 부속서 사 아울러 . ( 11' ) , 아직 국내에도입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 파생상품 등 에 대해서는 국내 ( ) ① 진출 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 ②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국내 금융당국이 개별 상품별로 심사 , ③하여 판매를 허가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13.6조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 ) , , ,보를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협정의 예외로 언제든지 우리 금융당국이 도입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 . (13.10 )제 조 13.6신금융서비스6)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조 나호에도 불구하고 . 13.4 , 당사국은 그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 ,만 거절될 수 있다.6) 제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 13.6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 , ,13.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0 -제 조 13.10예 외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 장 투자 특히 제 조 다른 장과의 관계 를 포 11 ( ), 14.23 ( )함한 제 장 통신 또는 제 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14 ( ), 15 (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 조제 항 적 12.1 3 (용범위 에도 불구하고 ) ,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 , ․ ․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7)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2. 이 장 또는 제 장 투자 특히 제 조 다른 장과의 관계 를 포함한 제 장 11 ( ), 14.23 ( ) 14( ), 15 ( ), 통신 또는 제 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 조제 항 적용범위 의 12.1 3 (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 ,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항은 제 장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 조 이행요건 11 11.8 ( )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 조 송금 나 제 조 지불 및 송금 , 11.7 ( ) 12.10 ( )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11.7 ( ) 12.10 ( ) , 이 장에 통합된 제 조 송금 및 제 조 지불 및 송금 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간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7) “ ” 건전성 사유 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 ․ ․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1 -부속서 사 11-송 금1. 이 장 제 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또는 제 장 금융서비스 의 어떠한 규정도 , 12 ( ), 13 (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6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한다. ,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8)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 ,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 ,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라. 모든 제한된 자산9)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마.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피할 것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사. 부속서 I․부속서 II․부속서 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 III , 11.3조․제 조 12.2 ․제 조 13.2 (내국민 대우) 11.4 및 제 조․제 조 12.3 ․제 조 13.3 (최혜국 대우) , 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아.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2. 1 제 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10)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8)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제한된 자산 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 , “ ”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10)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 제 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 30(d) , ,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32 -12. : ( ) 재협상 불가 조항 사실무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온라인내 주장◦ 상기 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11상기 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 미 11 —FTA ,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제 장 24최종규정제 조 24.2개정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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