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한미 FTA 국내 비준이 마무리된 후 진행해 온 양국 간 협정 이행준비상황 점검회의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자를 다음달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자가 당초 예상된 2월 말, 3월 초보다 늦춰진 데 대해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이행 준비·점검 회의가 오래 걸렸다"면서 "두 나라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뒤 90일 안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FTA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FTA로 어려움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미 FTA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만에 정식 발효를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