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http://cafe.naver.com/webtooooooooooooooon.cafe 여기 노컷 네이버 카페의 행동강령 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지어낸거 아니에요;;ㅋ
대국민 홍보 시 주의사항 >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웹툰은 작가 자체적으로 자율적 심의를 하고 있어왔으며 (19금과 로그인등록 후 열람기능의 작품을 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을 심사할 법적 근거나 자격이 없다고(혹은 미비하다고) 해야 합니다. 만화(웹툰)는 암묵적으로 자율심의를 하여 왔으며, 법적으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사제도가 있고 그에 합당하게 사후심사인 만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은 작품은 그에 준하여 보호받는 작품임을 주장하십시오.
- 앞으로 만화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폭력이라는 소재]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폭력"을 사용함에 있어서(X), "폭력이라는 소재"를 표현함에 있어서(O)
- 모든 운동의 핵심은 방심위에 촛점을 맞춥니다. / 청소년 보호법의 폐해나 표현자유수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집중포화는 방심위의 잣대없는 무분별한 검열방침과 타율규제가 만화계와 웹툰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해야 합니다.
- 심의의 부당함 보다는 검열의 부당함을 말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매체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12세 15세 19세 등의 세분화된 심의가 있어왔습니다. 해당 웹툰들에 반감이 있는 독자와 싸울 이유는 없으며 이런 헛똑똑이들과 대응하지 않으려면 "심의" 라는 단어선택보다는 "검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cf)네이버 어학사전
-심의 : 심사하고 토의함. (즉, 그저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 토의할 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음.)
-검열 : 1.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2. <군사>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3. <법률>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심리> 정신 분석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
- 타율규제 보다는 자율심의를 하겠다 쪽으로 방향선점을 해야 합니다. 방심위의 규제는 우리가 이제껏 해도는 자율적 19금제에 대해 무시하는 타율규제 처사이니 이점을 부당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웹툰은 독자와 실시간 리플 등으로 자율적인 소통형태의 연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검열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타 장르 ( 영화, 게임, 드라마 ) 와의 형평성에 대한 기준으로 만화의 가혹한 규제검열을 부당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 19금과 유해매체지정은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19금과 유해매체지정을 같은 순으로 규정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cf) 차이점
-19금 : 즉, 말 그대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보는 성인만화. 그것뿐.
-유해매체 : 유해는 "해로움이 있다"는 뜻으로, 성인들조차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름.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19금이 되어 청소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비웃음을 자아냄.
- 방심위는 어떤 장면, 어떤 컷이란 구체적인 유해사례 없이 작품제목과 법조항만을 나열한 주관적 기준으로 작품을 유해매체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출처] [필독] 절대로 유념해야 할 것들 (학교폭력 문제를 웹툰에 뒤집어 씌우는 방심위에 분노한다.) |작성자 36 jjum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