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화상테러범이 돼 버렸다.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내생각 같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1층 형사 과장실. 일명 '된장국물녀'로 불리며 인터넷과 SNS에서 온갖 비난을 받은 A(52ㆍ여)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A씨는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내 식당에서 뜨거운 된장국물을 아이에게 쏟은 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 인터넷에서 '된장국물녀', '화상테러범'이라고 불렸다.
A씨는 기자들 앞에서 쏟아지는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하루 아침에 죽일 년, 화상테러범이 돼 있더라. 내 손이 다쳐서 주위 사람이 챙겨준 얼음물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던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채선당이 이슈가 돼 있을 때, 임신부를 발로찬 여 종업원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만 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매도되는 입장이 돼 보니, 그 종업원의 심정이 십분 이해 되더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 나갔다.
실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물을 가지러 뛰어 오던 B군(8)이 코너를 도는 순간 된장국물을 들고 돌아서던 A씨와 부딛힌 장면이 나온다. 된장국물이 B군의 얼굴에 쏟아 졌지만, B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어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 갔다. 이후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져, B군이 응급처치를 받을 동안, A씨는 뜨거운 국물이 자신의 손에도 쏟아져 주위 사람의 도움을 통해 얼음물 등으로 응급 처치 중이었다. 이 장면도 CCTV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A씨는 "얼음물에 손을 담구면서, 아이를 뛰어 다니게 해 이렇게 부딛히게 해 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신을 차려 보니,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쪽에서 웅성 거리던 사람들이 안 보여 아이와 부모가 자리를 뜬 줄 알았다"고 말했다. 27일 아이의 엄마와 처음 만난 A씨는 "아이가 자리를 뜬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손을 다친 A씨 역시 피부과에 가서, 알코올을 바르는 등 가벼운 치료를 받았으며 A씨의 손에는 28일 현재까지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27일 B군의 어머니는 한 온라인 포털싸이트 게시판에 B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남기고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버린 '가해자'를 찾는 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다. 네티즌들이 퍼다 나르기를 시작한 것. A씨는 이 기사를 뒤 늦게 확인 한 후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게 과실 치상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지가 문제"라며 "현재 그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오늘 기사 떴네요 cctv 없었더라면 어떻게 됬을까요...? 저희 어머니였더라면 무고죄 +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에대한 위자료 청구햇을거임
그리고 지금 그냥 그자리 "태연히" 지켜보고 떠났다고 그부분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던데 내잘못도아니고 어린애가와서 부딪혀서 내손도 뜨거운 상황인데 가서 "아유 미안해요 제가 그자리에 서있어서 애가 이렇게 다쳤네 병원비라도 드릴까요?"이래야 하나요? 애때매 다친 자기손부터 응급치료하고 애가 화장실에있는 상황이고 애도 많이 다친것같아서 그냥 간거라잖아요 나같아도 아 이게 머야 하고 짜증내면서 나갔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