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는터라
친정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알아보시던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나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고 그날저녁 저에게 집 계약했으니 내일 보러 가자 하시더군요;;
정작 제가 살집인데 보지도 않은 집을 계약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금까지 거셨다 하길래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다음날 집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을 보고 나와서는 계약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금이 많아야 10~20정도겠거니 하고 그냥 계약 파기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거신 계약금이 100만원이라는 거지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 어머니 말고도 집 볼사람이 많이 있다며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 하셨더래요
그래도 딸래미와 함께 와서 보고 계약을 해도 하는것 아니겠느냐 하셨더니
그럼 이집 다른사람한테 팔린다고 계약금 100만원이라도 우선 걸라고 하시더랍니다
어머니께선 옆에 계신 이모도 마음에 드신다 하며 계약하라 하시고
귀가 얇으신지라...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이런가격에 다른집은 없을거라는 확신이 강하셨나봐요 ㅠ
그래서 결국 그자리에서 100만원을 집주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시고..
계약서는 작성도 안했구요
어쨌든 계약금은 거의 못돌려 받는다 생각하긴 하지만 금액이 100만원은 너무 크잖아요
중개인에게 집주인에게 다는 아니어도 서로 반반씩만 부담하자 했는데
집주인은 강경하게 안된다 한다네요
두번을 물어도 싫다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이정도면 반반정도는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집 2번 보여주고 100만원 그냥 꿀꺽 해버리네요
아무리 실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눈뜨고 사기당한것 같은마음에 분이 안풀리네요
이거 뭐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