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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을 안돌려준다네요

비타민 |2012.03.02 03:29
조회 18,569 |추천 2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는터라

친정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알아보시던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나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고 그날저녁 저에게 집 계약했으니 내일 보러 가자 하시더군요;;

정작 제가 살집인데 보지도 않은 집을 계약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금까지 거셨다 하길래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다음날 집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을 보고 나와서는 계약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금이 많아야 10~20정도겠거니 하고 그냥 계약 파기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거신 계약금이 100만원이라는 거지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 어머니 말고도 집 볼사람이 많이 있다며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 하셨더래요

그래도 딸래미와 함께 와서 보고 계약을 해도 하는것 아니겠느냐 하셨더니

그럼 이집 다른사람한테 팔린다고 계약금 100만원이라도 우선 걸라고 하시더랍니다

어머니께선 옆에 계신 이모도 마음에 드신다 하며 계약하라 하시고

귀가 얇으신지라...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이런가격에 다른집은 없을거라는 확신이 강하셨나봐요 ㅠ

그래서 결국 그자리에서 100만원을 집주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시고..

계약서는 작성도 안했구요

 

어쨌든 계약금은 거의 못돌려 받는다 생각하긴 하지만 금액이 100만원은 너무 크잖아요

중개인에게 집주인에게 다는 아니어도 서로 반반씩만 부담하자 했는데

집주인은 강경하게 안된다 한다네요

두번을 물어도 싫다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이정도면 반반정도는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집 2번 보여주고 100만원 그냥 꿀꺽 해버리네요

 

아무리 실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눈뜨고 사기당한것 같은마음에 분이 안풀리네요

이거 뭐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천수2
반대수23
베플|2012.03.02 10:15
원래 안돌려주는거 맞아요.. 계약파기하신건 님 어머니시니까 여기서 투정부릴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 세입자도 만약 다른집 계약한 상태에서 님들이 계약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 못구하고 그런일 생기면 그쪽에 또 그 계약금을 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계약금 백만원이면 적은듯.. 원래 집값 10%인데.. 몇천이 왔다갔다 해도 좋은사람만나야 반 돌려줄까 말까.. 원래 돌려달라고 말 못하는것임..
베플으잉|2012.03.02 04:14
못받아요. 구두계약이라도 유효한거구요, 반대로 구두계약상이라도 계약금 넣었는데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판다하면 계약금 두배로 돌려줘야해요. 못받으실거 생각하시거나 아님 누군가 더 비싸게 사길 나타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찌어찌 해볼려는 것보다는 잘 구슬리고 달래서 푸는 방법이 최고예요.
베플ㅇㅇㅇ|2012.03.02 10:07
어머님 잘못이시네요.. 주인탓할건 아니죠. 반대로 주인입장에서 계약금받았는데 안한다 그러면 두배로 물어줘야 한다던데 계약금이 장난은 아니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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