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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주웠는데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

소름오싹갈... |2012.03.02 15:53
조회 239,075 |추천 204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잡소리 하지않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2월29일 오전 10시경 은행업무로 인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2번째 의자에 하얀색 핸드폰과 말보루 x솔 담배가 있었습니다

버스안에는 운전기사분 바로 뒤쪽 아주머니 한분만 계셨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내려야하기 때문에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곤 은행업무를 본뒤 회사로 와서 바로 회의가 있어서

습득폰을 서류봉투에 꺼놓고 담배와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리곤 오후4시경 핸드폰을 켜놓고 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퇴근하고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핸드폰 미리보기가 설정되있어서 카카오톡이 오면 몇분전 몇분전 몇분전뜨며 카카오톡 내용이

보이는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핸드폰 좋게 얘기할때 가져와라" 핸드폰 꺼논것만해도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거 모르냐"

"고소하기전에 빨리 가져 와라"

 

대충 이런 내용이 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나서 빨리 전화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은 전체 잠금상태였고, 배경화면엔 핸드폰 주인 사진으로 추정되는게 있었는데

많이봐야 22살정도로 보이더군요

 

퇴근후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7시경 전화가 오더군요

 

글쓴이 : 네 여보세요?

상대방 : 네 여보세요?

글쓴이 : 네 누구세요?

상대방 : 아 혹시 xxx 핸드폰 아닌가요??

글쓴이 : 아 제가 핸드폰 주워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 아 안녕하세요 저는 xxx 엄마되는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핸드폰좀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정중히 부탁하셨습니다)

글쓴이 : 아 아들분이 제게 듣기 거북한소리를 해서요 아들분한테 전화해서 정중히 사과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상대방 :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는걸론 안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과로는 안될까요?

(나이도 훨씬 많으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나 정중히 사과를 하시는걸 듣고 그냥 돌려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자 취급받고 그냥돌려줄생각은 없었거든요..)

글쓴이 : 사과는 아드님한테 받고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첫통화는 끝이났습니다

 

 

10분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글쓴이 : 여보세요?

아들 : 여보세요? (목소리를 쫙깔았더라구요)

아들 : 핸드폰 주인인데요 지금 어디세요? 핸드폰 찾으러 가겠습니다

글쓴이 : 아니 범죄자 취급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해놓고 죄송하다는 사과도 안하시냐고

아들 : 아 네네 죄송하구요 지금 어디세요?

글쓴이 :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다시주세요

 

이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핸드폰 멀쩡히 돌려줄려는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둥 범죄자 취급을하고

전화해서 한다는소리가 다짜고짜 어디냐고 핸드폰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는게

제정신인가요? 말투도 귀찮고 짜증나는 말투였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버려버리거나 장물거래로 팔아버릴 생각이였습니다

택시가사한테 팔아도 10만원정도 준다고 하더군요

장물거래하는 사람한테 팔아도 30만원은 준다고 하더군요.. 해외로 팔아넘기는 브로커들 말입니다..

 

 

근데 이 학생에게 따끔하게 혼줄을 내주려고 법으로 대응할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유실물법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기에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그쪽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괘씸하다고 그냥 돌려줄생각 전혀 없다고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아이폰4s 정가 가격의 20프로를 받고 돌려주겠다고

그게 싫으면

 

유실물법 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저에게 유실물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둘중하나 결정해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직접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하더군요

 

변호사분께 다 물어봤더니 제가 죄가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다는군요

 

1. 습득핸드폰을 7일이상 가지고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군요

2. 핸드폰을 꺼놓거나 연락을 받지 않을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답니다 저는 연락 다받고 제 핸드폰번호도 알려주고 빠떄리없으니 제껄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3.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된답니다

4. 유실물법 보상금 요구하는것도 죄가 아니랍니다 다만 5~20퍼를 분실자랑 저랑 합의를 봐야한다는군요

5. 만약 핸드폰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안주면 1달안에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다는군요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다는군요

 

 

뻔뻔하게 나오던 그학생이 제가 유실물법을 들이 밀었더니 그때 되서야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자긴 대학생이니 사정좀 봐달라고 곧 수술도 해야한다고 곧 군대도 간다고

그쪽은 사회인이지만 자긴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진작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아까 그렇게 말한거 정말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정중히 했다면 이렇게

안됬을텐데... 세상에 이런 나쁜개념을 가진 학생에게 따끔하게 혼줄을 내주고 싶네요

 

베톡이 된다면

이따 6시에 만나서 합의보고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추천수204
반대수827
베플쏭아|2012.03.05 09:34
어우..글쓴이도 솔직히 이해안감... 사람은 누구나 다그럴꺼임.. 전화기는 잃어버렸는데 ...전화기는 꺼져있고... 요즘 세상에 다들 전화기 주우면 잘안돌려주니까 두렵긴하고 ...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런말한것같은데 나이먹으신 어른이 대신 사과도햇는데 그렇게 까지 해야되나 싶음.... 글쓴이가 화나는건알겠지만... 그건좀아닌듯;;;;. . . . 이럴때 생각나는 말이있죠 나도 나지만...너도 참...너다 ...
베플굿|2012.03.02 19:07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화기를 꺼두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그때 잃어버린분이 여러통전화를 했다면....누구나? 불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싸가지없게 나왔지만 그 부모님이 정중히 사과하였다는데 그냥 원만하게 가져가라하는것도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여.
베플메치니|2012.03.05 10:45
글쓴이가 개오바한다고 생각하는건 나뿐인가? 폰주인 어머니가 사과했다며! 근데도 그렇게까지 하다니 꽈배기같은 사람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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