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교과부장관님아

교과부장관... |2012.03.04 16:57
조회 85 |추천 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올해 정말뜨겁게 달군 토픽이아닐수없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주된 내용으로는 두발자유, 동성애,임신, 학생집회자유 머 논란이되는 이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인것같습니다.

 

처음 인권조례를 봤을때는 찬성반 반대반 이였습니다.

 

알쏭달쏭했죠 왠 동성애 임신 집회.... 두발은 뭐 좋지 라면서 어쨋든 기뻣습니다

 

솔직히 동성애 임신 집회 이거 하라고 해도 솔직히 제대로 정신이있는애가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저도 돈주고 동성애 임신 집회 하라고해도 안할껍니다...

 

 

뭐여튼 3월 2일부터 두발자유가 된다는 것하나만으로도 학교생활에 활기가 붙을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태클을 걸어오더군요..

 

동성애, 임신, 집회... 머 저역시 어느정도 반발은 예상했던부분이라 수정하면 되지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동성애 임신 집회 에대한 설명을 들으니 어느정도 납득이가기도 했구요

 

저런건 할앤하지말라해도 다하고 하라해도 안할사람은 안하거든요

 

여튼.... 처음엔 저걸태클걸더니 요즘은 두발자유 절대안된다고 교육부장관님께서 아주 그러시더라구요

 

이유가 교사들의 권위 침해라나 뭐라나....

 

머리기르면.. 왜 침해인지 모르겠네요..

 

머리길다고 공부안할애가 하는것도아니고 할애가 안하는것도아니고

 

머리길다고 반항심이 생기는것도아니고 .. 대체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전 두발은좀 가만좀 냅뒀으면 좋겠네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옆머리 1cm 윗머리 3cm 앞머리 7 cm이 규정입니다.....

 

이거 90년대 유행머리아닌가요 ...

 

머 거의 강제반삭수준이지만요...

 

다른학교는 규제해도 이정돈아니라고 알거든요

 

 

본론은 너무 교과부장관님께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시는것같네요

 

저희학교같은 경우도있다는것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머리기른다고 왜 교권침해가일어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또 곽노현 교육감 께서 뇌물수수일로 퇴임안당한 그런사건과 자꾸 연관시켜서

 

학생인권조례역시 나쁜것마냥 만드는 사람들.

 

물론 잘못한거 백번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강제반삭시킬려고해서 안된다고 사정하다 발로맞아본적있으신지요? 뺨맞아본적있으신지요?

 

반삭 아니면 옆머리 1cm 윗머리 3cm 앞머리 7cm 이런 90년대머리하고 공부가집중될것같나요?

 

이런식으로 잘라는 보셨나요? 머리검사할때마다 두근두근 거려보셨나요?

 

시간없어도 매달 첫1일 머리자르러가보셨나요

 

저희 같은 학교가 있으니 다그런법도 필요한겁니다.

 

솔직히 전 연기쪽입니다

 

공부도 물론 잘해야하지만 공부 보다 다른것이 중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연기학원 갈시간도 없이

 

강제보충을 시켜댑니다

 

 

 

 

말이 길었네요

 

 

억울하네요

 

학생인권조례좀 제발 태클걸지말고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생인권조례를 태클거시는 교과부 장관님아

 

울학교 와보시고 한번 같이 한달만 같이지내봅시다

 

그러고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망치는지

 

아니면 물론 몇몇개는 이해안가는 항목이있어도 학생들에겐 꼭필요한것인지요

 

공부해야할 고3에 뭐하는...

 

그럴시간에 학교폭력이나잡으세요 교과부 장관님아

 

괜히 자존심 싸움 그만 하시고 좀 제발 좀 우리같은 학교있다는것좀 아세요좀

 

그리고 우리학교한테도 말한다

 

머리잡을시간에

 

담배피는애들이나잡아

 

이게 피씨방인지

 

학굔지

가끔 마우스들고온다

 

알았냐

 

뭐 담배폭력은 ㅇㅋ고 두발은 90년대

 

장난???

 

 

 

태클걸분은 울학교전학와보던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하루하루가

 

교과부장관님도 적당히하시죠

 

어떤게 교권침해인지 현피뜹시다

 

뭘말하시든 다받아쳐줄테니

 

현피 제발뜹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