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단 저는 92년생이구요 작년 2011년 3월에 신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4급판정 사유는 오른쪽 무릅 십자인대파열 입니다.
입영날짜는 2012년 4월 2일 이구요.
근데 제가 2011년 11월달에 발목을 크게 접질럿습니다. 동네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고 인대손상이 있다하
여 1달정도 깁스를 한후에 2달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었는데도 발목통증이 사라지
지않더군요... 다음달에 갈 훈련소가 걱정되어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고 정밀검사(MRI)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골과 인대 손상, 뼈조각이 보인다더군요 그래서 내시경을통하여 뼈조각을 제거
하고 연골치료를 하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미 4급(무릅십자인대파열)을 판정받은 상황에서 만약 발목수술을 하고 다시 신체검사릃 하면 5급이나 6급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수능을 다시 봐야 하기떄문에 입영날짜를 미루고 싶지가 않아서 만약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을수없다
면 4월 2일에 입대하여 훈련을 끝마치고 수술을 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