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비준제도 명목은 김일성의 업무 과부담을 덜기 위해 당조직부가 선별하여 김정일 당조직비서가 비준한 다음 당총비서에게 보낸다는 것이었다. 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의 내각, 군, 정부의 모든 문건들은 해당 중앙당 상급부서들을 통해 당 조직부로 집중되도록 법제화됐다. 예컨대 외무성은 당 국제부, 문화성은 당 선전선동부를 거쳐 당 조직부로 문건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런 관계로 제의서 작성과 준비, 마감에 이르기까지 중앙당 각 부서들은 관리 단위들에 대한 지도와 개입을 구체화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 과정에 북한의 내각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됐고, 반면 당은 절대권력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여기서 당 조직부는 주요 간부들의 인사권은 물론, 당 지도권한으로 각 부서들에서 모여진 문건들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궁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문건의 집중화는 곧 김정일의 당조직비서 유일지도체제를 완성시켰다. 때문에 김일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당조직부의 제의서, 비준제도 장벽에 꽉 막혀 나라실정을 전혀 알 수 없는 눈먼 지도자로 전락됐다. 김일성이 그러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김정일이 모든 권력과 기능을 빠짐없이 장악한 뒤였다. 아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여러 경로를 거쳐야 했고, 경호부대인 1호호위총국마저 당 조직부에 소속돼 근접경호가 아니라 근접감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이 배급제가 붕괴됐다는 사실을 알고 심장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소식의 충격보다 그동안의 또 다른 심리적 원인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김일성의 주석권한을 무력화시킨 김정일의 비준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가장 상위등급은 ‘친필비준’이었다. ‘친필비준’이란 김정일이 제의서 내용을 자필로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강조한 다음 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의 비준이다. 이 ‘친필비준’은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뜻으로서 강제성을 띠며 다른 제의서들에 비해 최우선 실행권한이 부여됐다. 때문에 이 비준을 받은 제의서일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했다. 만약 지연되거나, 김정일이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당 조직부는 당지도권한으로 관련 간부들을 색출하여 엄벌했다.
(김정일의 비준 중 가장 최상위 "친필비준")
김정일의 두 번째 비준등급은 ‘존함비준’이었다. 김정일의 자필 내용이 없이 날짜와 이름을 새겨 넣는 형식의 비준이다. 이런 비준의 사안들은 김정일이 ‘친필비준’처럼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 그냥 허락했다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이런 비준 문건들은 강제성보다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무조건성을 가지며, 그 결과는 김정일이 아니라 당 조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날짜비준이 있다. 이 비준은 김정일의 자필이나, 이름은 없이 그냥 비준 당일 날짜만 표기돼 있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보았다는 수준의 비준이다. 그러나 이 날짜 비준 문건이 내려올 경우 당 고위 간부들은 김정일이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김정일 서기실의 보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