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미사일 도발 위협, 制裁 강화만이 해법이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4월12~16일) 예고는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포고(宣戰布告)나 다름없다.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김정일 시대보다 더 도발적인 대남·대외(對南對外) 전략을 펼치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이다. 대북 영양지원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이 주요 내용인 지난달 29일의 북·미 베이징 합의 16일 만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북한과의 합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듭 보여준다. 지난 15일 미 상원의원 5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과 식량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 달래기(appeasement)’ 중단을 촉구한 것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위성 발사라고 강변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밤중에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요격까지 거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제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결정이다. 더욱이 광명성 3호 발사가 이뤄지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140㎞ 지점상에 떨어진다고 한다. 한국 영해 바깥 90㎞지점의 공해(公海)이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며, 기술부족이나 궤도이탈로 영해에 떨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아직 단호함과 거리가 있다. 16일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미사일 발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국내외에 과시하고, 최대한의 응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기존의 ‘5·24 대북조치’를 강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유엔 안보리가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도록 국제사회 및 6자회담 당사국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26일 시작되는 핵안보정상회의, 4·11 총선과 맞물려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