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좀 주시면 안될까요???
뻔뻔하고 몰염치한 먹튀기업을 고발합니다.
인구 20만이 채 안되는 수도권 작은 소도시 오산. 언제나 평화롭고 한적 할 것만 같던 이 작은 도시에 너무도 뻔뻔하고 몰염치한 상식 밖의 행위가 행해져 이 글을 올립니다.
오산의 한신대학교 정문 앞의 작은 식당(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399번지 ‘여기서 먹자’식당),치매가 있는 팔순이 넘은 노모와 1급 장애자인 남동생을 봉양하며 매일 그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천사와 같은 육순을 훌쩍 넘긴 식당 주인아주머니(전홍분:64)가 계십니다.
그런 평화로운 식당에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2009년 5월경입니다. 당시 LH공사의 도로공사(공사명: 오산시 광로 2-2호선 개설공사) 원도급사인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연건설주식회사(토공 및 구조물 시공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아주머니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에 건설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서 직원들과 인부들이 식사 할 곳을 찾던 중, 인심이 후하고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여기서 먹자’식당은 인부들의 식사제공 처로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식당을 들른 경연건설 현장 책임자는 너무도 선한 주인아주머니의 인상과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후한 인심을 베푸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 서둘러 현장 지정 식당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치매노모와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봉양하며 빠듯한 살림을 해오던 주인아주머니는 뜻밖의 호재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 입니다. 늘 빠듯한 살림이었기에 공사 현장 지정 식당이 되서 음식을 공사기간(2년여) 동안 직원과 인부들에게 꾸준히 해줄 수 있다면 살림에 큰 보탬도 되고 노모와 남동생에게 보양식이라도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렘 때문이었을 겁니다.
경연건설과 지정 식당 체결 후 2009년 5월부터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은 나름의 보람과 행복감도 느꼈답니다. 하루 15명~20여명이 3식(아침, 점심, 저녁)도 하고 때론 2식도 하며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희망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1년 5월부터였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식대가 이때부터(2011년 5월)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현장 일을 하며 끼니때면 찾아와 맛있게 식사하는 인부들의 모습에 정겨움을 느껴 식대가 좀 늦어져도 더욱 맛난 반찬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식대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경 경리과로 식대 재촉 차, 전화를 했더니 곧 지급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경연건설이 부도가 나서 식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일 가족과 같은 그들에게 맛난 식사를 제공하고 더불어 노모와 남동생과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던 식당 주인아주머니는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먹었던 식대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보았지만 답변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싸늘한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시 추석 명절(2011년 9월 9일경)을 앞두고 경리과로 전화를 했더니 폰뱅킹으로 체불된 식대(20011년 5월~9월)를 계좌이체 중이라고 교묘하게 속이면서 식당 주인아주머니를 안심 시킨 뒤 현장을 부도내는 치밀하고 교활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매일 매일 억척같이 장을 보며 신선한 식단을 짜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자 최선을 다했던 지난 2년여의 자신의 모습이 뇌리에 스치며 그 현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체불된 식대를 해결해 보려고 경연건설로 원도급사인 현대건설로 공사허가를 내어준 오산시청으로 동네 주민 몇 몇 분과 정신없이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이 사실에 대해 민원도 제기해 보았답니다. 백방으로 관련 회사와 기관을 쫒아 다니며 하소연 끝에 얻어낸 초라한 결론은 원도급사(현대건설)에서 하도급사(경연건설)의 부도로 인한 도의적 책임으로 미지급 식대의 40%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국민권익위원회마저 민사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간 치매노모와 장애인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혹여 식사 중에 불편함이나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하루 한시도 그들을 밀착 보호해오며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믿음과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너무도 가혹하게 내동댕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원도급사인 현대건설은 식당 아주머니가 체불된 식대의 지급 요청을 수차례 민원제기를 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머니의 사정에 대해선 아랑곳 하지 않고 부도 이후에도 하청업체(경연건설)의 공사대금은 꾸준히 지급(당시 경연건설 부도 후, 한달뒤 체불 임금은 모두 지급)했었다는 것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규정을 떠나 부도덕한 행위이자 비정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간의 거래에서는 공사이행계약과 대금지불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하도급업체에 임금은 일괄 지급하면서도 그들이 공사기간동안 먹었던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밥상의 체불된 식대(₩11,165,000)는 40%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 기업의 윤리가 꼼수나 면피, 탐욕한 가치를 더 앞세우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권력자이거나 주먹이 가까운 조직폭력배였다면 과연 그들이 자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밥상의 식대를 떼어 먹을 수 있었겠나 하는 강한 분노감이 듭니다.
또한 오산시청은 2개의 국과 2개 담당관실, 16개의 과,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된 공사허가를 내어준 주무 관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부서가 있어도 이런 안타까운 아주머니의 사연을 동네 주민과 함께 가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도 원론적 답변뿐이며 어느 부서하나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을 발 벗고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모 법무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박탈감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매일 남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 입니다.
그나마 이 참담함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몇몇 지역주민이 나서서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어쩌면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대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먹은 2,481끼(1끼 4,500원)에 가까운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먹튀한 뻔뻔하고 몰염치한 기업의식은 반드시 고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감독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어야 할 원청업체와 관련 공무원에게도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원청업체(현대건설)인 대기업이 사회를 위해 고용창출이니 나눔의 철학이니 하는 거창한 수사보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통 큰 아량(식대 전액 보상)을 베풀 수 있다면 더욱 사회적 기업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 아닐까요. 그의 이 억울한 호소가 세상에 알려져 힘없는 소시민이 또 다른 동종 피해가 나오질 않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세상이 그나마 살 가치가 있다면 규정이나 법보다 상식과 도리가 선행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먹자 식당:(031)372-6117,010-3695-7282(전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