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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권력범죄… 盧정권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비빔면 |2012.04.03 14:02
조회 66 |추천 0

査察은 權力범죄… 盧정권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국무총리실 직제에 틈입해 불법 사찰(査察)을 벌여온 권부(權府)의 범행 정황이 4·11 총선을 앞둔 정국의 ‘화약고(火藥庫)’가 되고 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주말 이틀에 걸쳐 사찰 공방의 지형(地形)을 일변시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지난달 29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8∼2010년 사찰 문건이 2619건에 이른다”고 주장한 데 대해 31일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작성한 것은 400여건”이라고 분개(分介)했다. 이튿날 1일, 노 전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노 정부 때는 적법 절차에 따른 공직 감찰”이라고 반박하자 최 수석은 즉시 김대중·노 전 정권 당시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사례를 대상자의 실명을 들어 추가 예시했다.

 

전·현 청와대가 예각으로 맞서면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정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며 ‘불법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론을 앞세웠고, 민주당은 현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묶어 ‘비열한 물타기’를 막기 위해 특검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례적 수정 대안’을 펴고 있다. 여야 대치는 사찰 문제를 ‘4·11 카드’로 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략의 공통분모이며, 그로써 권력(權力) 범죄라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 수석의 ‘반격’이 불법 사찰은 물론, 그 불법의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하고 ‘입막음 검은돈’까지 건넨 이 정부의 범법 죄질을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 또 문 고문의 반박처럼 노 전 정부에선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드러난 사찰 행적만으로도 그 근거가 무너졌다. 노 전 정권 당시의 권력 범죄 역시 후속 정부의 범행을 이유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만큼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문 고문과 한 대표의 관련 여하도 물론 규명 대상이다.

 

두 정부가 공유한 사찰 정황에 못지않게 2010년 1차 수사 때 그 ‘개요(槪要)’를 인지하고도 진실을 밝혀 의법 단죄하지 않은 검찰의 죄책은 결과적으로 더 커졌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1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나섰다. 재수사 주체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이 나선 것이다. 1차 수사의 축소 지향이 드러난 만큼 두 정부의 사찰 비리가 대검 휘하 중앙수사부를 비롯, 특별수사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막중 현안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총선 기울기가 어떻든 특검 수사가 예정됐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검찰은 ‘사즉생’ 언급 그대로 수사 의지·역량·밀도 전반의 ‘특검 검증(檢證)’을 예상하고 전·현 정권의 사찰 비리와 사법(司法)방해 공작의 전모를 역추적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논란 불씨로 내연하는 수사장애 인적 요인을 미리 소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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