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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 칠곡경찰서에 민원넣거나 고소하지 말아라.

정용석 |2012.04.04 16:48
조회 35 |추천 0


약목 칠곡경찰서에 민원넣거나 고소하지 말아라.

 

칠곡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원이 자기들 경찰 절차에 의해 또,개인적으로 진술조서

를 받아서 접수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 이메일로 작성하겠다고 하니,

진술조서 양식을 보내왔고,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전자파일로 이메일로 다시 보내주었다.

칠곡경찰서 경제수사팀 김경원씨에게 보냈는데, 본인이

그 진술조서가 변경이나 조작없이 내가 작성한 문서 그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으니, 내가 보내준 원본이나

접수한 진술조서(접수자의 서명날인 된)를 스캔하여 보내

달라고 하니, 정보공개를 신청하라고 한다

물론, 부하직원들이야,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일이 많으니

이사람을 전적으로 탓할건 못되는지 안다.

 

그래서, 칠곡경찰서 수사책임자 수사과장 정진용에게 전화를 하니,

경찰절차에 의해 본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작성제출한

서류도 복사를 못하게되어있고, 정보공개신청에 의해서만,

복사발행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인의 민원을 어이없다고

나무란다. 이렇게 진정과 민원올리는 사람에게도 이런식인데

이들이 무슨 공무수행을 제대로 하겠나.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오히려 선심이라도 쓰듯이 하는 이런 짓거리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이들의 계급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전화를 받을때도

직급과 이름을 밝혀야 되는 공무원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기재된 이름도 정확한 이름인지 알 수 없다.

거짓이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이런종류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하지 않고

뭔가 좋지 않는 짓을 일삼아 들키기 싫어하니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칠곡경찰서에는 자기직급과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다. 전화해봐라.


이런 경찰들이 수사한다는 핑계로 일반사람들 신원조회등

엉뚱한 짓거리로 무고한 사람들 얽어매어 신원조회를

불리하게 하거나, 사회생활하는데 무고한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게대부분이다.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몇몇 무분별한 경찰에 의해 오히려

가해자나 피고소인으로 뒤바뀌는 일이 종종있는데

내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약목 칠곡경찰서에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이런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을

해봐야 오히려 자신의 개인정보노출이나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짓을 하고 싶겠나.

 

범죄를 밝히는데에 주력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죄없는 특정인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히는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에는 수사공무원에 대한 업무나

수사서류에대한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게

관행화되어 있으니,얼마든지 수사를 핑계로

 엉뚱한 사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사 종결했다는 기록과 내사에 대한 결과, 담당자,

책임자의 이름과직급등을 인터넷상에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또한, 엉뚱한 사람에 대한 내사를 했거나

신원조회를 했다면 그기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나.

내사에 따른 횟수나 실패에 관계없이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

먹고놀면서 엉뚱한 사람잡는 공무원이  태반인것이다.


정보공개는 제삼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신청절차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자기가 작성하여 보내준 자술서를

자신이 복사하여 확인하지 못한다는 경찰절차가 어디있는지

궁금하다.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메일로 칠곡경찰서에

보내준 내 이메일조서를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중간에서 누가 내 자술서에 글자를 변경기재해도

확인을 안시키준다는거다. 피해자가 바빠서 이메일로 진술조서를

보내주면 그기에 합당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접수하기전에 내가 보내준 원본파일도 다시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내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대출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선 경찰서에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진술조서와 달라서 피해내용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나

일반사람들은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피의자진술조서를 받아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꾸는 형태의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메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되지 않은채 보내준 내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전자파일조차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칠곡경찰서에는 대부분 먹고 놀면서 사건처리하지 않는경향이

있는것 같다. 약목 칠곡경찰서에는 사건처리 점수가 전국

꼴지가 아닌가 싶다. 신고해도 대부분 처리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앉아서 노는 경찰들이 많은게 내경험상으로 분

명하다. 아마도 본 진정도 질질끌다가 누구한테 인심쓰면서

사건종결하려는게 예측된다. 당연히 신고를 받으면 성실히

수사를 하고 일을 해야되는 사람들이 마치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선심을 쓴다는듯이 일하는 이나라 자체가 웃기는 나라다.

당연히 해야될 의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 그러니 먹고 놀면서 뒷돈 받아먹는

놈들이 성실한 다른공무원들까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어차피 약목칠곡경찰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들이 많은 만큼

기대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꾸어 오히려 피의자측에서

뭔가 이득을 한몫챙기려는 공무원이 있는 이상, 경찰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면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부터 물갈이

해야 사회의 법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독에

물채우는 경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세지는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며 몇달을 올릴지 몇년을

올릴지 결정하겠다. 나는 절대 나한테 오는 부당한 대접이나

처우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공무수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줄 것이다. 물론, 필요하면 개인을

상대로 법에 고소를 하는것도 불사할 것이다.

내 경험상, 조직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걸지 말고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불러내는게 더 효과적이다.

왜 나 같은 사람 권리뺏고 싶어면 뺏어봐라.

그런놈들 인생 피곤해 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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