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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귀화제추진- 조선인족들이 대거귀화한다고?★

자율귀화추진제 실행-조선족들 대거 귀화 준비중

http://news.moyiza.com/view.php?news_srl=26905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중국서 살인한 조선족, 한국 귀화 '너무 쉬웠다'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중국에서 살인혐의로 지명수배중인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 손쉽게 국적을 취득한 뒤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대림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선족 Y씨(30)를 허위 서류로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김모씨 명의로 된 '가짜 여권'을 받아 2006년 5월 초 한국에 입국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7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법무부의 귀화 허가 인터뷰가 짧고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점과 제출 서류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김씨의 생년월일과 신분 등을 외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유전자분석 감정서와 신원진술서,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중국 거민신분증을 허위로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문제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에서 확인됐다.

특히 어머니가 한국인과 결혼해 1996년 귀화했다는 점이 귀화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Y씨는 2003년 6월 3일 중국 현지에서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 혐의를 받고 도주한 상태였다. Y씨는 한국에 입국해서도 음주운전과 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Y씨 외에도 한국이 중국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귀화 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 신원진술서를폐지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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