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면 세번째 월급을 받고 그만 둡니다.
두번째 월급 받을 때 100% 제대로 월급이 지급이 안된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번째 월급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면 당연 이것까지 포함할 거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인 저에게 복사본 안주고 사장 본인만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명세서, 4대보험 이런거 없고 동료들에 증언 이런거 도움 받기 힘들고, 제가 노동청에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입니다.
노동청홈페이지 Q/A게시판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은 결과 증명할게 아무 것도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증명할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신고 해봐야 99% 불리할 결과만 나오겠죠?
1%는 혹시 모르니 아주 약간에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이겠지만 노동청에 가서 사장과 삼자대면 이런거 하게 되면 사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서 구경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까지 나쁜 사장인지 얼마나 뻔뻔한 사장넘인지 그거(그 얼굴이라도)라도 봐야 돈 일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고 침이라도 뒈뒈 밷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월급 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 사본도 못 받고등등 증명할 서류가 아무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 해서 제대로 못 받은 월급 받는데 성공 하신 분들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