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가 모두 두발자유가 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짜그냥읽기기찮다고스크롤내리시지말구요..진지하게봐주세요ㅠㅠ..그리구저여자에요..)
선생님들에게 무턱대고 대들었다가는 이룰 수 없는 내용이기에, 이
렇게 올립니다. 진지한 거라서 음슴체는 생략합니다.
1. 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에 모순된다.
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 즉, 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 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 규제는 논리적으
로 모순이된다.
2. 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를 어긴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 5
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반한다. 여기서 `모욕적
인` 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 체벌을 받은 경우, 또
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선생님들, 특히 우리학교 학년부장 같은 경우 진술을 할 경우
에 말대꾸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위 법에 위반된다.
3. 국제법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
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제되어 있다. 이를 어
길 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 제 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위반한다.
4. 국제법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항에
의거하여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는 규칙이 있
다. 현실적으로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
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5. 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입니다.
*잘 퍼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인권따위